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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은혁 임명 반대 의견 낸 3명의 헌재 재판관을 존중해서 임명마라!

도형 김민상 2025. 2. 28.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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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대행의 대행은 헌법재판관 3명이 우원식이 국회 의결을 겨치지 않고 권한쟁의 청구한 것은 잘못됐다는 의견을 존중하여 임명 보류해야 한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자유우파 국민들은 헌재 결정에 대한 불복운동을 전개해야 할 것이다.

 

헌법재판소가 27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한 것은 “헌법재판소 구성권 침해”라고 판단했다. 사실상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해야 한다고 결론낸 것이다. 

 

다만 내부적으로 우원식 국회의장이 의결을 거치지 않고 권한쟁의 청구를 한 것은 잘못됐다는 의견이 3명이나 있었다. 

 

법조계에서는 “절차적 흠결, 졸속 재판 등 논란이 이어진 사건을 마무리짓는 게 아니라 논란을 더 키우는 판결을 내렸다”는 비판이 나온다.

 

그런데 우 의장이 국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국회를 대표해 권한쟁의를 청구한 점이 뒤늦게 논란이 됐다. 최 권한대행 측은 국회 의결 절차 누락을 이유로 “우 의장의 단독 심판 청구는 부적법해 각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헌재는 이 사건 선고를 선고일 당일 2시간 전에 연기한 바 있다.

 

◇의결 없이 청구... 재판관 3명 반대 의견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포함한 재판관 5명은 국회 본회의 의결 없이도 국회의장이 대표로 권한쟁의를 청구할 수 있다고 봤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국회를 대표하는 국회의장은 국회의 권한이 침해받고 있는 데 대한 방어적 행위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별도의 본회의 의결은 필요하지 않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심판 청구는 국회의 권한 회복과 관련될 뿐만 아니라 재판관 미임명으로 인한 헌재 구성에 관한 헌법질서의 침해를 회복하기 위한 필요성도 있다”며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표해 제기한 이 심판 청구는 그 제기 여부를 독립된 안건으로 하여 본회의 의결을 거치치 않았다 하더라도 국회의장의 대표권 범위 내에서 적법하게 제기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정형식·김복형·조한창 재판관은 별개 의견을 냈다. 별개 의견은 전체 결론에는 동의하지만, 그 근거가 다를 때 기록으로 남겨놓는 것이다. 정면으로 반대 의견을 내는 소수 의견과는 다르다.

 

세 재판관은 “국회는 국민 전체의 대표자로서 선출된 의원으로 구성되고, 의원은 그 전체로서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를 구성한다”면서 “모든 의원이 국회의 의사형성 및 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것이 요청된다”고 했다.

 

또 “권한쟁의 심판 청구에 이에 관한 본회의 의결이 필요한지 여부는 이 부분 심판청구의 절차적 적법성에 관한 문제”라면서 “해명을 한다고해서 적법성을 인정한다면 국회의장이 사안의 중대성을 지렛대 삼아 단독으로 행동하는 위헌 위법적인 상황이 반복될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