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측이 헌재의 탄핵심판이 위헌적·위법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중대한 결심을 할 수 있다고 한 것이 대리인단 전원 사퇴도 포함된다고 한다. 尹 대통령의 조기 하야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헌법재판소 폐쇄운동을 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 측이 19일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위헌적·위법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앞서 밝힌 ‘중대한 결심’에 대리인단의 집단 사퇴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조기 하야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인 석동현 변호사는 19일 서울 서초구 개인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탄핵 심판) 피청구인 측 대리인단 대표인 윤갑근 변호사가 말한 중대 결심은 대리인단 집단 사퇴를 포함한 헌재의 탄핵 심판 절차 내에서의 중대 결심”이라면서 “야당 일각에서 거론한 대통령의 조기 하야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 절차가 많이 남지는 않았지만 최후의 상황까지도 절차의 중요성과 적법성 준수 측면에서 (집단 사퇴 등을)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앞서 윤 변호사는 지난 13일 8차 변론기일에서 “헌재는 헌재법 등 명문 규정을 위반해 위법·불공정한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며 “지금과 같은 심리가 계속된다면 중대한 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헌재는 20일을 마지막으로 변론을 종결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석 변호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 대통령 수사 및 구속과 검찰 기소, 헌재 탄핵 심판이 위헌적·위법적이었다면서 “우리법연구회 출신이 윤 대통령을 포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을 발부한 이순형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인 문형배 재판관, 윤 대통령 측이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을 회유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탄핵 소추 대리인 대표인 송두환·이광범 변호사를 예로 들었다.
오동운 공수처장도 우리법연구회 후신 격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이라고 했다.
석 변호사는 “우리법연구회 출신이 무조건 문제가 있다는 뜻은 아니지만 기묘하게도 (수사와 탄핵 심판) 모든 단계에서 이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는 것”이라고 했다.
또한 석 변호사는 2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 심문에서 구속의 불법성을 강조하겠다고 했다.
석 변호사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수사해 (체포·구속) 영장을 청구했고, (관할권이 없는) 서울서부지법이 영장을 발부한 점, 형사소송법이 정한 구속 기간을 지나 (검찰이) 윤 대통령을 구속 기소한 부분에 대해 법원 판단을 구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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