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총리 헌재 탄핵심판 변론이 90분만에 끝나고 종결했다. 선고기일은 추후 통지할 예정이란다. 헌법재판관들아 이 지랄 하려고 54일을 허송세월을 한 것인가? 참 재판관 다운 인간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사건 첫 변론기일에서 90분 만에 변론 절차를 종결했다. 선고기일은 추후 통지할 예정이다.
헌재는 19일 오후 2시부터 약 1시간 30분간 심리를 진행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변론을 마치면서 “이상으로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기일은 재판부 평의를 거쳐 정해지면 양측에 공지하겠다”고 했다.
이날 첫 변론은 작년 12월 27일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국회의 탄핵안 통과로 한 총리의 직무가 정지된 지 54일 만에 열렸다. 앞서 두 차례 준비 절차가 진행됐다.
한 총리는 계엄 선포에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는데도 민주당은 ‘내란’ 관련 혐의를 씌워 한 총리 직무를 정지시켰다. 그러다 국회 측은 한 총리 탄핵 사건에서 사실상 형법상 ‘내란죄’를 탄핵 사유에서 철회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됐다.
한 총리는 그간 헌재에 “국정 공백을 막기 위해 탄핵 심판을 신속히 심리해 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네 차례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탄핵소추 대상자는 즉시 직무 정지 상태가 된다. 헌재의 최종 결론이 나올 때까지 해당 부처 업무가 공백 상태가 될 수밖에 없다.
법조계에서는 “헌재가 탄핵심판에 늑장 대응하면서 국정 혼란이 가중됐다”라며 “탄핵 여부에 대한 신속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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