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외교

거대 야권이 국회에서 한 짓은 입법독주횡포·탄핵·특검 빼면 하나도 없다.

도형 김민상 2025. 1. 18.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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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고성 끝에 내란특검법 협상 무산되고 민주당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탄핵심판에서 내란죄 뺀 놈들이 내란특검법이라니 안하무인 민주당 맘대로다. 현재 대한민국은 민주당과 좌익들의 독재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다.

 

거대야권의 독재 국회로 윤석열 정부 내내 탄핵과 특검으로 날 세웠다. 이런대 뭐 계엄선포가 죄라고 국회가 한일이 뭐가 있는가? 야권 독단으로 입법하여 대통령의 거부권만 유인하는 짓만 반복하지 않았던가?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17일 12·3 비상계엄 사태의 내란 혐의를 수사하는 특검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앞서 여야는 이날 민주당의 ‘내란·외환 특검법’과 국민의힘이 발의한 ‘비상계엄 특검법’을 놓고 협상을 벌였지만 결렬됐고, 민주당은 외환과 내란 선전·선동 혐의 등을 삭제한 수정안을 처리했다.

 

‘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74명 중 찬성 188명, 반대 86명으로 가결됐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내란 특검법은 수사 대상을 당초 11개에서 6개로 줄였다. 국회 점거 사건, 선관위 점거 사건, 정치인 등 체포·구금 사건, 무기 동원·상해·손괴 사건, 비상계엄 모의 사건, 관련 인지 사건 등이다. 논란이 됐던 외환 유치, 내란 선전·선동은 수사 대상에서 빠졌지만, ‘관련 인지 사건’ 항목을 통해 별건으로 수사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놨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은 또 특검 수사 기간은 기존 민주당안(130일)에서 100일로 줄이고, 수사팀 규모도 파견 검사(30명→25명), 파견 공무원(60명→50명), 특별수사관(60명→50명)으로 줄였다. 안보 기관 압수 수색을 할 경우 수사와 무관한 자료는 즉시 반환·폐기하는 조항도 추가했다. 

 

다만,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요구한 ‘언론 브리핑 조항 삭제’는 수용하지 않았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 정도면 사실상 국민의힘의 주장을 전폭 수용한 합의안”이라며 “국민의힘도 거부할 명분이 전혀 없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합의되지 않은 특검법안을 야당이 밀어붙였다”며 반발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외환, 내란 선전·선동 다 뺀다고 해봤자 ‘관련 인지사건’으로 다 수사할수 있는 것”이라며 “이런 눈속임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박수민 원내대변인은 “별건수사가 무엇이든 할수 있는 만능키”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9일 외환 혐의를 수사 대상으로 추가한 ‘내란·외환 특검법’을 재발의했고, 국민의힘도 이날 ‘비상계엄 특검법’이라 이름 붙인 자체 특검법안을 당론 발의했다. 양당은 이날 특검법을 두고 협상을 거듭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특검법은 종북, 이적, 위헌, 매국, 독재를 버무려서 만든 괴물”이라고 했다. 반면 민주당은 국민의힘 특검법안을 “허수아비 특검을 만들겠다는 법안”이라고 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결국 ‘국민의힘이 법안까지 발의하며 협상을 요구했는데 민주당은 판을 깼다’는 프레임을 만들어 내부 표 단속을 하겠다는 얕은꾀”라고 했다.

 

이날 오후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이뤄진 양당 원내대표 협상도 난항을 겪었다. 양당 원내대표는 저녁 8시 넘어서까지 협상을 이어갔으나 책상을 내리치고 목소리를 높이며 다투는 소리가 의장실 밖까지 들렸다. 

 

먼저 회담장 밖으로 나온 권성동 원내대표는 “서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고 생각하니까 소리를 지르는 것”이라며 “우리는 최대한 양보하고 필요한 내용만 들어간 법안을 만들었는데 (민주당이) 참외 값 흥정하듯이 하나 빼주면 하나 받으라는 식으로 해서 결렬됐다”고 했다. 

 

뒤이어 나온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현재 (협상은) 결렬”이라며 “국민의힘은 대법원장 특검 추천을 3명에서 2명으로 수정하는 것 말고는 어떤 것도 양보할 수가 없다고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특검법안을 발의하며 협상에 들어갔지만 소속 의원 108명 가운데 4명이 발의에 참여하지 않는 등 당내 반발도 불거졌다. 윤상현·장동혁·정희용·유영하 의원 등 4명은 발의자 명단에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이들은 “비상계엄은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미 검찰과 경찰, 공수처가 경쟁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쟁용·대선용 특검은 과다한 혈세가 투입되는 중복 수사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최상목 권한대행이 국민의힘의 요구대로 이날 통과된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법안은 다시 재표결을 하게 된다. 재의결 정족수는 200명인데, 앞서 지난 8일 첫 번째 내란 특검법 재표결 당시에는 재의결 정족수에 2표 모자라는 198표의 찬성표가 나왔다. 

 

야당 의원(192석) 전원이 찬성표를 던졌을 경우 국민의힘에서 6표 이탈표가 나온 셈이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이번엔 자체적으로 특검법을 당론 발의했기 때문에 이탈표가 많이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법조계에선 ‘특검 무용론’도 제기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해 조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최장 20일간 구속 상태로 조사할 수 있다. 이후 대통령 기소 권한을 가진 검찰이 사건을 넘겨받아 내달 초쯤 윤 대통령을 내란 혐의로 기소할 전망이다. 

 

특검법이 당장 국회를 통과한다 해도 특검 임명 후 준비 작업에만 20일이 걸리기 때문에, 특검 출범 전에 윤 대통령은 이미 기소돼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다. 재판중 특검이 가동되는 초유의 상황이 올수 있다. 검찰이 기소한 사건의 공소 유지를 주로 담당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정치권에선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정쟁용 특검”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야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이 시행될 경우 특검 임명 및 직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인건비·운영비·시설비를 합쳐 총 111억9100만원으로 추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