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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 이미선 헌법재판관은 사퇴하라!

도형 김민상 2025. 1. 14.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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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연구회 출신 이미선 헌법재판관은 사퇴하라! 검찰이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에 착수한 재판관이 누굴 심판하겠다는 것인가? 직권남용으로 고발을 당하고 주식 문제로 도마에 오르고 이러면서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하겠다는 것인가?

서울중앙지검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진행하는 이미선 헌법재판관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면서 이 재판관의 과거 진보적 판결과 논란의 중심에 선 이력이 새삼 주목받고 있다.

국가보안법 제7조(이적단체 찬양·고무죄)에 위헌 의견을 밝히는가 한편 국회 인사청문회 당시 불법 주식 거래 의혹으로 낙마할 뻔 했지만 헌법재판관 임명 후에도 또다시 주식 투자에 나서 논란의 중심에 섰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논란이 되는 점은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문형배 재판관과 함께 진보성향의 학술단체에 가입해 활동했다는 점이다. 문 재판관은 '우리법연구회' 회장 출신이고 이 재판관은 우리법연구회 후신으로 알려진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이다. 두 재판관 모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했다.

게다가 두 재판관의 임기가 오는 4월 18일로 종료돼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는 그 전에 어떻게든 탄핵심판을 진행하기 위해 속도를 내는 데 방점을 찍고 있다. 이는 결국 헌재의 정치적 중립성 및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 재판관에 고발 사건을 형사2부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앞서 이종배 서울시의원은 이 재판관을 위계위력 업무방해 및 직무유기 등의 이유로 고발한 바 있다.

이 재판관이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과 협의 없이 5회에 달하는 재판 기일을 잡고 윤 대통령의 검찰 수사 기록 요청을 문제 삼은 것이다.

이 시의원은 지난 11일 페이스북에서 "서울중앙지검에서 이미선 재판관 고발 사건을 형사2부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는 메시지가 왔다"며 "적법 절차는 헌법의 핵심 가치다. 수사 중인 사건 기록을 요구한 것은 명백한 불법으로 헌법재판관이 적법 절차를 무시하고 대통령을 끌어내리겠다는 시도는 사법 쿠데타"라고 강조했다.

 

앞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이 재판관에 대한 고발 방침을 밝혔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은 이 재판관을 겨냥해 "이미선 재판관은 탄핵심판 재판관에 불과할 뿐, 형사소송에 개입해 사실 판단을 할 수 있는 지위를 갖지 못한다"며 "헌법재판관의 권한을 남용해 수사기록 송부를 강요하는 행위에 대해 직권남용 등으로 경찰에 고발할 것"이라고 했다.

시민단체인 자유대한호국단 역시 지난 6일 이 재판관을 상대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호국단 측은 "헌법재판소법 제32조 단서에는 재판, 소추 또는 범죄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에 대하여는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이는 확정되지 않은 수사기록이 헌법재판에 반영될 경우, 재판관들의 판단에 선입견을 심어줄 우려가 있으며, 입증책임이 탄핵 피소추자에게 불리하게 전가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현재 해당 조문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인 사건의 기록을 송부 촉탁함으로써 헌법재판소법을 명백히 위반한 방식으로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법을 위반해 권한을 행사하면 직권남용이 된다"고 강조했다.

또, 이 재판관이 기일을 다섯 차례 가량 일괄 지정한 부분과 관련해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은 탄핵재판의 절차에 형사소송법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이미선 재판관은 형사소송법을 위반했다"며 "이 역시 헌법재판소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기일을 정할 때는 재판관이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대리인 측과 날짜를 조율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 통상적이다.

호국단은 "대한민국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을 단순한 신문 기사만으로 탄핵 소추 의결한 것도 부족해, 가장 공정해야 할 헌법재판소마저 헌법재판소법을 위반하며 무리하게 재판을 진행하는 것은, 이미 재판 결과를 정해놓고 요식적인 재판 형식만 취하는 것은 아닌지 깊은 의심을 불러일으킨다"며 검찰에 즉각 수사에 착수해달라고 촉구했다.

탄핵심판의 경우 형사소송 관련 법령을 준용해야 하는데, 형사소송 법령에는 공판기일을 지정할 때 피고인 측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헌재가 이러한 절차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추가 변론기일을 지정한 것이다.

헌재법 제40조 1항은 '탄핵심판의 경우에는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한다'고 특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헌재가 청구인과 피청구인 측 의견을 듣지 않고 일방적으로 추가 변론기일을 정한 건, 그만큼 탄핵심판 심리를 빠르게 진행하겠다는 의중으로 풀이된다.

현재 헌재는 8명의 헌법재판관으로 구성돼 있기 때문에 문 재판관과 이 재판관의 임기가 종료되는 4월 18까지 결론을 내지 못하면 헌재는 다시 6인 체제가 된다. 6인 체제에서도 심리를 할 수 있다는 게 헌재의 입장이지만 6인 중 1명이라도 반대 의견을 낼 경우 국회의 탄핵소추안은 기각된다.

이에 대해 김성회 전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실 종교다문화비서관은 지난 6일자 페이스북에서 "당분간 주요 전쟁터는 헌법재판소"라며 "특히 이미선 등 헌법재판관이 형사소송법까지 어겨가며 재판기일을 마음대로 정하는 등 졸속 재판을 전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과거 인사청문회에서 드러난 '특정 주식 과다 보유' 논란도 그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약화시키는 요인이다. 2019년 헌법재판관 임명 당시, 배우자와 함께 보유한 35억 원 상당의 주식이 부부 재산의 83%에 달했던 사실이 드러나며 불법 거래 의혹에 휩싸였다.

특히, 판사 재직 당시 소송 당사자인 태양광 산업을 주력으로 하는 OCI그룹의 계열사 이테크건설의 주식을 대량 보유했던 점은 이해충돌 문제로 논란이 확산됐다. 게다가 배우자인 오충진 변호사가 '이 재판관이 임명될 경우 보유 주식을 모두 처분하겠다'고 서약하고 전부 매각했는데, 1년도 안 돼 또 다시 억대의 주식 거래를 한 것으로 드러나 지탄을 받았다.

이처럼 국가보안법과 관련된 그의 진보적 견해와 과거의 주식 보유 문제는 헌재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한 법조계 인사는 "대통령 탄핵소추 사건은 헌재의 정치적 중립성과 신뢰성을 시험하는 중요한 사안이지만 최근 일련의 논란은 국민적 신뢰를 져버리고 있다"면서 "헌정 질서의 최후의 보루인 헌재가 이런 식의 편파적이고 정치적인 판단이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