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형의 오늘의 칼럼

윤상현 의원이 공수처가 중앙지법에서 체포영장 기각 당하고 서부지원에 청구한 의혹이 있다.

도형 김민상 2025. 1. 11.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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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의원이 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에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청구 및 기각 의혹에 'Yes or No'로 답하라며 수사중인 사건이라 답변이 어렵다는 모호한 회신은 국민을 기만한 행위라고 했다. 중앙법원에서 기각 된 후 서부법원에서 영장을 발부하게 된 이유를 밝혀야 한다.
 
서울중앙지법에서 기각당한 체포영장을 공수처에서 좌익 판사들이 득실거리는 서부지법에 재청구하여 체포영장을 받은 것이 사실이라면 이것은 판사 쇼핑을 넘어 국민 기만행위이고 중립적이어야 공수처가 좌편향 판사를 찾아다닌 꼴로 이 체포영장은 무효로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
 
이런 불법 체포영장을 가지고 내란죄에 수사권한도 없는 공수처장이 대통령을 내란수괴로 몰아서 체포하겠다는 것 자체가 불법이며 몰상식한 짓으로 국민 저항을 불러들인 것으로 자신들이 불법행위를 하며 누구를 불법행위를 했다고 체포를 하겠다는 것인지 참으로 코메디가 따로 없다.
 
윤 의원은 "서울중앙지법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 및 기각 의혹과 관련해 'Yes or No'로 답하라"며 "'수사 중인 사건이라 답변이 어렵다'는 모호한 회신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는 "더욱이 공수처가 권한 밖의 내란죄를 억지로 끼워 넣어 서울중앙지법에서 체포영장이 기각된 후 서울서부지법과 '짬짜미'해 편법으로 영장을 재청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공수처와 서부지법과 관련된 제보를 받았다고 말하며 "서울서부지법이 영장 청구와 발부 사실을 공개한 상황에서 서울중앙지법이 답변하지 못할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되물었다.
 
전날 TV조선 보도에 따르면 윤 의원실이 법원행정처에 윤 대통령 체포영장이 서울중앙지법에 청구된 적이 있냐고 질의하자 "답변이 어렵다"는 회신을 받았다. 윤 의원실에서 서울중앙지법에 같은 질의를 보내자 "수사 중인 사안이라 답변이 어렵다"고 답했다.
 
아울러 오동운 공수처장이 전날 국회 현안질의에서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이 "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하기 전에 혹시 중앙지법에 청구한 적 있느냐"고 묻자 "동부지법하고 중앙지법, 그다음에 군사법원에 청구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윤 의원은 오 처장의 답변을 거론하며 "윤 대통령 체포 영장을 서부지법에 청구하기 전 중앙지법에 청구했던 것처럼 들린다"고 했다. 이어 "만약 중앙지법이 끝내 답변을 거부한다면 이는 공수처의 편법 수사에 가담한 공범으로 간주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진실을 밝혀내야 하고 왜 공수처가 청구한 체포영장을 기각했는지 국민에게 소상히 밝혀서 나라의 혼란을 잠재워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땅에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정의를 세워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