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으로 직무정지 된 상태에서 악의 세력에 의해 법집행기관이 움직이고 있는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법집행은 속히 하는데, 이재명은 선거법 위반 1심 선고 후 두 달 만에 항소심을 23일부터 시작하고 모든 재판이 거북이 진행이고, 윤석열 재판은 속성으로 진행한다.
다같은 형사 소송인데 윤석열 대통령 사건은 수사기관이 속성으로 움직이고 있고, 거의 사법부와 일사불란한 모습으로 움직이는 모습이며, 헌법재판소도 다 같은 탄핵 사건인데 다른 사건보다 신속하게 움직이며 진행하는 모습에 공정성과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사건는 검찰에서 수사도 너무 느리게 진행되었고, 재판부 역시 판사들이 거북이과들만 있는지 아니면 거북이과 판사들을 선별해서 사건을 배정한 것인지 아주 느리다 못해 더불어 터질 정도로 느리게 진행하고 있다.
이 모든 것이 혹시 좌익 악의 세력의 개입으로 인하여 움직여지고 있는 것은 아니가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다는 것이다. 누구의 수사와 탄핵사건은 속상으로 진행하고 누구의 수사와 재판은 거북이과로 진행을 하는 작금의 현실을 어떻게 공정하다고 할 수 있겠는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항소심 첫 재판이 오는 23일 열린다. 1심 선고가 나온지 약 2개월 만이다. 법원은 이 대표 측에 피고인 소환장도 보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는 이 대표의 첫 공판기일을 오는 23일 오후 3시로 정하고, 이날 이 대표 측에 재판 출석을 요구하는 피고인 소환장을 발송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대선을 앞두고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성남시장 시절 알았으면서도 몰랐다고 하고, 국토교통부 협박으로 백현동 개발 부지 용도를 상향 조정했다고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2022년 9월 기소돼 지난해 11월 15일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한성진)는 당시 “선거 과정에서 허위 사실이 공표되는 경우 유권자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없게 돼 민의가 왜곡되고, 선거 제도 기능과 대의민주주의 본질이 훼손될 염려가 있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이후 검찰과 이 대표 양측 모두 항소했다.
이 대표는 그간 법원이 우편으로 보낸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관련 소송 기록 접수 통지서를 현재 주소를 확인할 수 없거나 문이 잠겨 있다는 등의 이유로 두 차례 받지 않다가 지난달 18일 법원 집행관이 직접 서류를 들고 이 대표 의원실로 찾아가자 그의 보좌진이 서류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형사소송법에는 피고인이나 그 변호인이 소송 기록 접수 통지를 받지 않으면 이후 소송 절차가 진행될 수 없도록 돼 있다. 이 대표 측은 이에 대해 “배달 시점에 자택에 받을 사람이 없어 수령이 이뤄지지 않았을 뿐”이라며 재판 지연 의도가 없다고 해명했다.
또 이 대표는 아직 이 사건에서 사선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아 법원은 지난달 23일 국선변호인을 선정해 이 대표 측에 관련 내용을 통보하기도 했다.
법조계에선 이른바 ‘선거법 6·3·3 원칙(1심 6개월 이내·2심 3개월·3심 3개월)’이 이 대표 사건에 적용될지 주목하고 있다. 선거법 위반죄로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되면 이 대표는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다음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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