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친명계와 친문계가 문재인 수사 담당 검사에 대한 탄핵까지 고려하기로 했다고 하는데, 국회 해산법과 대통령 모독 처벌법은 왜 없애서 국회의원들이 대통령보다 더 센 권한을 갖고 탄핵을 남발하게 하는 것인지 기가 막힌다.
더불어민주당 내 친명(친이재명)계와 친문(친문재인)계가 함께 참여한 전(前) 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가 문재인 전 대통령 수사 담당 검사에 대한 탄핵까지 고려하기로 했다.
대책위는 원조 친명 그룹인 '7인회' 핵심인사로 꼽히는 김영진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기구다. 이재명 대표 재판과 문 전 대통령 일가에 대한 수사로 형성된 이른바 '명문(明文) 연대'가 검찰을 향한 반발을 점차 강화하는 모습이다.
대책위 관계자는 17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추석 연휴 뒤 대책위가 경남 양산 평산마을 문 전 대통령의 사저를 방문할 예정"이라며 이후 문 전 대통령 측과 소통을 본격화하며 대책을 논의해 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대책위는 향후 문 전 대통령 관련 수사에서 추가 압수수색이나 문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소환 등의 움직임이 가시화하면 고소·고발 등 법적 대응을 검토하기로 했다.
나아가 이 같은 수사 과정에서 위법 사항이 발견된다면 수사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까지 고려할 수 있다는 게 대책위 측의 설명이다.
지난달 야권이 주도한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의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되는 등 정치권에서는 검사 탄핵이 실효성이 없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오지만, 야권으로서는 이와 별개로 탄핵안이 발의된다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탄핵 청문회'를 여는 등 적극적인 여론전에 나설 수 있다.
이처럼 '명문연대'의 저항 강도가 거세지면서 두 계파 간에 흘렀던 긴장 기류는 자연스럽게 사그라드는 모습이다.
이 대표와 문 전 대통령이 모두 '사법리스크'에 맞닥뜨린 시점인 만큼 당내 분열은 득이 될 게 없다는 점에서 양측의 이해관계가 일치하기 때문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친명이든 친문이든 무조건 결집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매우 강하다. '단일대오'를 완성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런 '오월동주(吳越同舟·적대적인 세력이 서로 협력한다는 의미)'가 언제까지 이어질지를 두고는 관측이 엇갈린다.
양측의 강성지지층 사이에서는 여전히 온라인 공간 등에서 원색적인 비난이 오갈 정도로 두 계파의 연결고리는 느슨하다는 게 정치권의 일반적인 시각이다.
이런 맥락에서 이 대표의 재판 결과,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결과 등 외부 요인에 따라 '공동전선' 역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여기에 연내 귀국이 예상되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 비명(비이재명)계 주요 인사들의 행보가 본격화한다면 친명계와 친문계 역시 다시 경쟁 관계로 돌아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재명과 문재인을 수사하는 검사들을 거대 의석수를 가진 야권이 탄핵을 추진한다면 이게 법치 국가랄 수 있는가? 거대 의석수를 가진 국회 전체주의 국가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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