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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대통령 거부권 제한과 무당적 원포인트 개헌 주장했다.

도형 김민상 2024. 5. 14.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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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에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제한과 대통령 무당적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을 하자고 나왔는데, 국회의장이 중립을 위반하면 사퇴와 국회해산권 부활의 개헌이 이루어져야 한다. 정작 할 것은 안하고 야들 유리한 것만 하자는 것인가?

 

더불어민주당이 제22대 국회에서 대통령 거부권 행사 제한과 대통령의 무당적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을 하자고 제안했다.

 

민주당 헌법개정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윤호중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입법부와 행정부의 건강한 관계를 제도화하고 정치와 국정에 헌법 정신을 제대로 구현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제"라며 이 같이 말했다.

 

윤 의원은 회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권한을 과도하게 남용해 왔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국회에서 의결해 통과된 법률안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은 어디까지나 헌법 수호를 위한 헌법적 장치로서 행사 돼야 한다"며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 받은 대통령이 국회를 무시하고 삼권 분립의 헌정 질서를 파괴하면서 남용되고 있는 무소불위의 대통령 권한은 제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이어 '대통령 당적 이탈 제도화'도 언급했다.

 

그는 "대통령이 여당 당적을 가지고 있다 보니 민생 현안이나 국가적 대사, 미래를 챙기는 국정보다는 대통령의 지지 세력과 자당의 이익 그리고 야당을 반대하기 위한 반대의 정쟁만이 되풀이 되고 있는 것이 지금 윤석열 정권의 대통령제가 보여주고 있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입법부의 수장인 국회의장도 무당적을 제도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상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의원은 "지금 이 문제를 풀지 못한다면 이번 22대 국회도 총선 민의를 온전히 받들어 내지 못하는 국회로 전락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거부권 행사 범위에 대해 "특검법 거부권 행사에 국한해 이야기한 것은 아니다"라며 "'헌법 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라는 것을 헌법에 명시해 거부권이 대통령 자의에 의해 행사되는 것을 막자는 것이다. 대통령 자의에 의한 행사 중에 특검법의 거부 등도 포함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또 다른 야권과도 사전 협의 혹은 공감대를 형성했느냐는 질문에는 "지금 첫 제안을 드리는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