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행정처가 21일 내년 법관 정기 인사에서 법원장 후보 추천제는 시행하지 않겠다고 김명수 악법을 폐지하고 훌륭한 인품과 재판 능력 등을 두루 갖춘 적임자를 법원장으로 보임할 예정이라고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이 밝혔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21일 “2024년 법관 정기 인사에서 ‘법원장 후보 추천제’는 시행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법원장 추천제는 일선 지방법원 판사들이 투표를 통해 법원장 후보를 추천하고 그중 대법원장이 법원장을 임명하는 제도로,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사법 민주화’의 일환으로 도입했다. 이 제도는 그간 ‘재판 지연’의 원인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은 이날 법원 내부 공지를 통해 “2024년 법관 정기 인사에서 법원장 후보 추천제는 시행하지 않고, 훌륭한 인품과 재판 능력 등을 두루 갖춘 적임자를 법원장으로 보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처장은 “지난 5년간 시행된 법원장 후보 추천제에 대해 법원 안팎으로 여러 의견이 제기되고 있고, 법원장 인사의 바람직한 모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다양한 입장이 존재한다”면서 “그동안의 시행 경험을 차분히 돌아보고 면밀한 성과 분석과 법원 구성원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법원장 보임의 원칙과 절차를 계속 고민하고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법원장 추천제를 ‘재판 지연’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해왔다. 추천제로 뽑힌 법원장이 자신에게 표를 준 선후배 눈치를 보느라 재판을 독려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능력과 상관없이 지법부장 중에서 ‘인기투표’식으로 법원장을 뽑는다는 비판도 나왔다.
다만 김 처장은 “이번 인사에서 당장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원활하게 시행하기에는 남은 일정이 너무 촉박한 상황”이라면서 일단 내년에는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시행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에 따라 조희대 대법원장은 추천제를 거치지 않고 직접 신임 법원장을 임명한다. 법원장은 내년 2월 5일 보임될 예정이다. 내년 초 임기 만료 등으로 법원장 인사가 예정된 곳은 서울행정법원, 서울동부지방법원, 서울서부지방법원, 대전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인천지방법원, 전주지방법원 등 최소 7곳이다. 이외에 다른 법원장이 겸임하고 있는 부산회생법원 등도 인사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과거 법원장 후보군이었던 고등법원 부장판사들은 이번 인사에서 제외된다. 김 처장은 “이번 정기 인사에서 지방법원·가정법원·행정법원·회생법원의 법원장은 지방법원 부장판사 중에서 보임될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행정처는 2025년부터는 법원장 인사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운영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처장은 “법원장 인사 제도에 관해서는 이번 인사 이후 법원 구성원들의 광범위한 의견 수렴을 거쳐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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