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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투표로 국회해산권을 반드시 부활시켜야 한다.

도형 김민상 2022. 5. 3.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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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에게 대통령 해산권을 주었다면, 대통령에게도 국회해산권을 부활시켜줘야 한다.

 

현행법은 국회의원들이 무소불위의 특권을 누릴 수 있게 만들고, 의원들의 잘못에 대해서는 책임과 처벌을 하기 어렵게 자신들이 셀프 입법으로 특권을 누리게 만들었다.

 

헌법 제44 1항에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중에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고 특권을 부여해서 의원 체포를 막기 위해 임시국회로 꼼수 방패역할을 해주는 것을 국민들은 쭉 보았다.

 

헌법 제44 2항에는 국회의원이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범인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중 석방된다. 특권만 부여했지 책임을 묻는 것은 너무 미약하.

 

헌법 제45조에는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고 대표적인 면책특권을 부여했다. 이렇게 막강한 특권만 누리지 책임지고 처벌받는 것은 별로 없다. 국회의원들은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 건의 할 수 있다.

 

또 국회는 헌법 제65 1항에 의거해서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각부의 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감사원장 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을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이렇게 대통령중심제 국가에서 대통령도 탄핵시킬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가진 국회를 견제할 수 있는 장치는 없다. 그러므로 21대 국회처럼 거대 의석수를 가진 정당이 나타나면 국회에서 자기들 마음대로 꼼수를 동원하여 입법독재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더불한당들이 소수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을 개무시를 하면서 입법독재를 하고 있다. 21대 국회 들어서 국민들이 악법이라고 하며 국민의힘과 함께 반대를 해도 더불한당들은 꼼수에 꼼수를 등장시켜서 입법독재로 무자비하게 악법들을 국회통과를 시켰다.

 

이렇게 국회의원들이 무소불위의 특권만 누리면서 거대당이 입법독재를 하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것은 아무리 봐도 공정성과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 초특권 입법부라 하지 않을 수가 없으므로 거대당의 입법독재를 막을 수 있게 대통령에게도 국회해산을 국민투표로 묻게 하는 권한을 줘야 한다고 본다.

 

그러므로 국회의원들에게 대통령 탄핵의 권한을 주었다면, 대통령에게도 국회해산권을 줘야 한다고 본다. 이 문제는 형평성과 공정성 그리고 행정부와 입법부가 상호 견제를 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고 본다.

 

입법기관인 국회가 어느 일당이 거대 의석수만 믿고서 의회민주주의 정신을 훼손하고 일방적으로 입법독재를 하면 국회 존립을 일시적으로 상실케 하여 국민들이 국민투표 국회해산을 결정하게 해야 거대 의석수를 가진 정당의 입법독재를 막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다른 부서의 공무원들은 탄핵과 해임을 건의할 수 있으면서 국회의원들에게는 아무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것은 셀프 입법독재의 결과이므로 반드시 국회의 입법독재 활동을 대통령이 견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대통령이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에 15일 이내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견제장치가 있다고 하나 이것도 들어가 보면 초거대 당의 입법독재에는 아무 소용이 없다.

 

헌법 제53 4항에 보면 재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는 재의에 붙이고,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고 되어 있다. 대통령의 거부권도 초거대당에 앞에서는 무용지물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대통령이 국회해산을 국민투표로 물을 수 있도록 법개정이 이루어져야만 국회의 입법독재와 다수당의 횡포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취임 후 바로 국민투표로 국회해산권한을 대통령이 가질 수 있도록 국민투표법 개정을 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