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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과 국회해산을 함께 국민투표로 결정하자.

도형 김민상 2022. 4. 30.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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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 1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현재 국회는 자유민주적 절차가 아닌 공산주의 인민위원회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거대 의석수를 가진 정당이 맘만 먹으면 무슨 법이든 하루만에도 만들어 낼 수 있는 현재 국회는 자유민주적 절차에 맞는 국회가 아니다.

 

검수완박 법을 추진하면서 거대 의석수를 가진 더불한당들이 모든 적법성, 절차상의 민주주의를 전혀 지켜지지 않고 거대 의석수를 가진 더불한당들이 입법독재 횡포를 부리고 있다. 지금까지 잘 유지되어온 형사사법체계를 어떻게 공청회 한 번 거치지 않고서 검찰의 수사권을 뺏는 법안을 뚝딱 만들어 내는가?

 

이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검수완박의 찬반을 묻는 국민투표로 결정하자고 하였으며 이것을 공약으로 내걸고 지방선거에서 묻자고 하였다. 검수완박이 대다수 국민들이 원하는 시대정신이라면 더불한당들이 국민투표를 받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

 

절차상 하자가 많은 검수완박 법을 이대로 통과가 되어서 시행되는 것을 국민들은 볼 수가 없으므로 국민투표로 결정하자는 방안에 찬성을 표하는 바이다. 검수완박 법이 국회에서 통과되고 문재인이 셀프 동의를 하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이 날 것이라고 확신을 한다. 위헌 판결이 나면 문재인이 독박을 뒤집어쓰게 될 것이다.

 

이참에 검수완박만 놓고서 국민투표를 할 것이 아니라, 국회의원들이 너무 큰 특권을 누리고 있으며 책임은지지 않는 권력구조를 타파해야 한다. 또 현재 국회의원은 대통령도 탄핵을 시키고 국무위원들도 해임 건의를 할 수 있는데 반해, 국회의원들은 해임이나 탄핵이나 해산을 시키는 법안이 없고 의원들끼리 징계나 제명하는 방법 밖에 없다.

 

국회의원이 국회의원을 제명하는 일은 제살 파먹는 일을 할리는 만무하고 당선만 되면 4년간 무소불위에 권력을 누리고 있다. 그러므로 이제 국민들이 국회를 견제할 수 있는 방법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하여 국회해산을 놓고서 국민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바이다.

 

우리 헌법 제1 1항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하여 놓았다. 그리고 헌법 전문에는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라고 되어 있다. 국회 운영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반하게 운영되고 있는데도 이를 바로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거대 의석수를 가진 정당이 헌법에 위반되게 국회를 운영하는데도 이에 대해서 태클을 걸 수 있는 것이 없다. 거대 의석수를 가진 정당의 뜻대로 입법독재 횡포를 부려도 이를 방관만 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 현재의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국회이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반해서 공산주의에서나 가능한 인민위원회식으로 야당을 무시하고 국회를 더불한당들이 끌고 가고 있는데도 이에 태클을 걸고 자제를 시킬 수 있는 권한이 대통령이나 어디에도 없다.

 

이는 우리 헌법 제1 2항에 있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에 반하는 것이므로 국민투표를 할 때 국회 해산권을 부활시키자는 것도 포함시켜서 하자는 것이다.

 

검수완박의 놓고 국민투표에 붙이자는 것에 법조계 대부분은 가능하다는 것이 다수설이다. 검찰내에선 평검사부터 검사장까지 검수완박에 대해 법률적으로 국민의 찬반 의사를 묻는 국민투표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헌법불일치로 절차 규정이 없더라도 대통령령으로 할 수 있다가 다수설이다.

 

현재 헌법불일치 규정에 대해 울산지검 공판송무부장인 권 부장검사는 대통령령으로 충분히 보충할 수 있다며 국민투표법 제14 6항에선 투표인명부 및 부재자 신고인명부의 작성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헌법 규정에서 보장하고 있는 대통령의 권한 행사 관련 규정이므로 투표인명부 작성 절차를 진행해 나가는 데 위헌,위법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령으로 헌법불일치 부분을 보완하면 충분히 국민투표로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참에 검수완박과 함께 국회해산을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국민투표로 결정하자고 힘없는 소시민이 주장한다. 국회가 자유민주적 절차가 아닌 공산주의 인민위원회식 절차로 운영되어도 이를 그냥 보고만 있어야 한다는 것은 모순 중에 모순이이다.

 

국회가 자유민주적 절차를 벗어나서 공산주의 국가나 사회주의 국가의 인민위원회식으로 운영되며 거대 의석수를 가진 정당이 자유민주적 절차를 버리고 의석수로 인민위원회 식으로 끌고 가며 입법독재 횡포를 부린다면 국민투표로 국회 해산을 물을 수 있도록 검수완박과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