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도 하기 전에 이미 100% 위헌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통과 될 리가 있는가?
문재인이 개헌안을 전자결재로 발의한 것은 개헌을 하지 말자는 것이나 똑같다. 문재인은 개헌을 한다고 하면서 헌법 제89조 3항을 위반했다. 헌법개정안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편법을 사용하여 이낙연 총리가 국무회의를 주관하게 하고 자신은 외국에서 전자결재만 하였다.
조선일보의 3월 26일 [최보식이 만난 사람] “개헌안이 국민 속이는 ‘정치선언서 같아.. 통과돼도 100%로 위헌(違憲)이란 기사에서 배보윤 전 헌법재판소 공보관은 ”개헌안이 설령 통과대도 위헌(違憲)이 될 겁니다. ’대통령안(案)‘이라고 해서 청와대에서 만들어야 하는 게 아닙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대통령 비서 업무가 아닙니다. 대통령안(案)은 국가를 대표하는 행정부에서 만들고 반드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개헌안 설명도 민정수석이 아니라 법무장관의 소관입니다“라고 하였다.
그는 또 “법률안을 만들 때도 차관회의, 법제처 검토,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개헌안에 이런 법적 절차가 무시됐습니다. 만에 하나 통과돼도 헌재에 소원하면 100% 위헌 판결이 납니다”라고 하였다.
이렇게 절차적으로 하자가 많은 개헌안을 왜 문재인은 무리수를 두면서 전자결재로 개헌안을 발의한 것일까? 그것은 바로 사회주의 국가를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다.
문재인의 지론인 연방제 통일을 달성하기 위해서 무모하게 개헌을 밀어붙이는 것이라고 본다. 지방분권이 이루어지려면 연방국가로 가야 하는데 연방정부와 지방정부 간에 입법·사법·행정을 나뉘어야 하는데 이것이 대한민국에서 가능하겠는가?
지방분권을 이야기 하는 것은 연방제 통일로 가기 위한 사전 단계로 이 조항을 근거로 ‘남북한 연방제’를 선언할 정당성을 마련하기 위한 술수이다. 그러므로 문재인의 개헌안은 반드시 폐지시켜야 하는 것이다.
헌법을 개정하려면 헌법 제128조 1항에 헌법 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 제129조 제안된 헌법개정안은 대통령이 20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30조 1항에 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국회의 이결은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고 되어 있다. 문재인이 발의한 개헌안은 변칙적으로 국무회의를 거쳤고, 20일 이상 공고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헌 논란성이 분명히 있는 것이다.
이렇게 법과 절차도 무시하고 헌법개정안을 만들어서 발의를 일방적으로 하였는데 더 웃기는 것이, 우원식 더불당 원내대표는 “대통령 개헌안을 개헌을 바라는 국민의 의사를 반영한 것”이라고 했다.
그래 놓고서 이것이 더불당 당론을 수용한 개헌안이므로 더불당이 개헌안이라고 하고서는 “국회는 지금부터 머리를 맞대고 국회 개헌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하니 얼마나 웃기는 짓인가?
이에 대해서 야당은 강력 반발을 했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전자 결재는 인터넷 뱅킹 때나 쓰는 것인데 대통령이 개헌안을 한낱 결재 서류 취급하는 일은 국민과 국회에 대한 모독”이라고 말했다.
더불당에서 국회 개헌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은 더불당도 문재인의 개헌안 발의가 잘못이라고 인정을 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정말 문재인이 개헌을 할 의지가 있다면 이렇게 국회를 무시하고 개헌안 발의를 전자결재로 서명을 해서야 되겠는가?
문재인이 개헌안 발의를 강행한 것은 그 어떤 독재자보다 더 국회와 의회 민주주의를 무시한 독재자의 짓을 한 것으로 나를 따르라는 식의 오만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더불당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청구권을 전자결재로 했을 때 위헌이라며 무효라고 주장을 하였었다.
문재인과 더불당은 야당일 때는 전자결재가 위헌이고 무효라고 주장을 하더니, 여당이 되니 전자결재로 개헌안을 발의하는 짓을 하는 것인가? 문재인 정권과 더불당은 확실하게 내로남불 정권과 정당임이 밝혀진 것이다.
그리고 더불당이 야당일 때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하자고 주장을 하더니만 자기들이 여당이라고 제왕적 대통령 권한은 눈 가리고 아옹 식으로 그대로 두고서 대통령 권한을 축소했다고 하고 있다.
대통령을 권한을 축소하는 것은 책임총리제나 총리를 국회에서 선출하거나 추천제로 가야 한다. 그러나 총리를 대통령이 임명하고 마음대로 해임할 수 있는 구조는 그대로 두고서 무슨 대통령 권한을 축소했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다.
문재인이 대통령을 위한 개헌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개헌이라고 했는데, 문재인의 개헌안 어디에도 국민을 위한 개헌안으로 필자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다. 오로지 문재인을 위한 개헌안으로만 보인다.
필자의 눈에는 사회주의식 공화국으로 가기 위한 개헌안으로 보이고, 북한과 연방제 통일로 가기 위한 전단계 수준의 개헌안으로 보인다. 자유를 사랑하는 대한민국 국민과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개헌안이라고 필자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한국당만 모두 반대를 해도 국회에서 자동적으로 폐지될 개헌안을 왜 문재인이 발의를 한단 말인가? 정말 개헌을 하려면 문재인이 만든 개헌안을 야당들과 상의를 하여 뺄 것을 빼고 야당이 주장하는 조항에 대해서 넣어서 만들어야 이것이 국민을 위한 개헌안이 아니겠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에 나가서 문재인의 일방적으로 전자결재한 개헌안이 어떻게 국민의 개헌이 되겠는가? 필자는 무엇보다도 근로를 노동이라고 한 사회주의식 표현이 들어간 것과 연방제 통일을 염두에 둔 개헌안에 대해서 결사반대를 하는 바이다.
이번 개헌의 명분은 바로 제왕적 대통령 권한을 축소하는 개헌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문재인 개헌안은 제왕적 대통령 권한을 그대로 둔 것이므로 개헌을 할 필요가 없다. 그러므로 문재인이 개헌을 꼭 하고 싶다면 책임총리제나, 총리 선출이나 추천권을 국회로 이양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 없는 개헌은 하나마나로 결사반대한다.
김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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