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의 반대로 사이버태러방지법 통과되지 못해 국군사이버사령부가 뚫렸다.
새누리당에서 ‘국가 사이버테러 방지에 관한 법률안’을 2013년 3월과 4월에 각각 국회 정보위에 제출됐다. 그러나 야당의 반대로 이 법안은 현재까지 국회에서 잠을 자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군사이버사령부 ‘백신 중계 서버’에 악성코드가 유입이 되었다고 한다.
지난달 육·해·공군 PC 2만여 대 보안을 관리하는 국군사이버사령부 ‘백신 중계 서버’에 악성코드가 유입되며 2010년 창설 이래 처음으로 국군사이버사령부가 해킹을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에서 야당의 반대로 사이버테러방지법안이 잠을 자고 있는 가운데 국군사이버사령부가 해킹을 당했다는데 이런 야당이 대한민국에 필요한 것인가? 국회의원은 헌법 제46조 2항에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고 되어 있다.
야당 국회의원들은 국군사이버사령부가 해킹을 당하는 것이 ‘국회의원이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는 헌법을 지키고 있다는 것인가? 사이버테러방지법안을 국회에서 잠을 재우게 하는 이유는 사이버테러에 대한 업무를 누가 가지느냐를 놓고 여야가 대립하고 있는 것이다.
여당은 사이버 테러에 대한 업무를 공공·민간분야 할 것 없이 모두 국가정보원에 넘기는 것으로 하자는 것이고 야당은 그 권한을 미래창조과학부로 일원화하자는 것으로 국회에서 잠을 재우고 있는 것이다.
사이버 테러에 관한 업무를 어디로 할 것인가를 놓고서 여·야간 이견차이로 사이버테러방지법이 국회에서 잠을 자고 있는 가운데 우리 국군사이버사령부까지 해킹을 당했다. 북한의 사이버테러 능력은 날고 있는데 우리는 사이버테러방지법을 국회에서 잠을 재우고 있는 것이 말이 되는가?
2일자 조선일보에 따르면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백신 서버가 지난달 해킹당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고 전했다. 국군 사이버사령부는 북한의 사이버 공격에 맞서 우리 군의 사이버 작전을 총괄하고 있는 기구로, 북한 소행일 가능성도 대두되고 있다.
이 사실을 공개한 분은 아이러니하게도 사이버테러방지법을 국회에서 잠을 자도록 한 더민주당 출신 김진표 의원이다. 그는 2일 국군 사이버사령부로부터 제출받은 답변서를 공개하면서 “육·해·공군 부대의 인터넷 접속용 컴퓨터의 보안을 담당하는 사이버사령부의 ‘백신 중계 서버’가 해킹당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국군사이버사령부는 최근 군 인터넷망에 악성코드가 유입된 정황을 포착하고 유입경로 등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국군사이버사령부도 “중계 서버의 취약점을 악용한 것으로 판단되는 악성코드 유포 정황을 식별했다”며 “추가적인 위협의 확산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고자 서버의 네트워크를 분리했다”고 답변서에 적시했다.
더민주 김진표 의원은 “군의 작전과 관련된 기밀정보는 반드시 인트라넷으로 공급되기 때문에, 이번 해킹으로 기밀정보가 흘러나갔을 가능성은 매우 적다고 군 당국이 밝혔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최근 해킹 기술이 매우 발달해 있고 2만여 대의 컴퓨터에 백신네트워크가 연결된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군사적인 내용이 만약에 북한의 소행으로 해킹을 당했다면 이 내용을 이미 전략적으로나 군사기밀로나 쓸모가 없으므로 폐기처분해야 하는 것이다. 북한에 한미 연합군의 군사작전 계획 5020이 북한에 넘어가서 이미 폐기 처분한 것과 같이 국방부에 너무나도 큰 피해가 발생한 것이다.
만약에 이번 국군사이버사령부의 해킹이 북한 소행이라면 우리 군사 작전계획 같은 군사비밀이 북한으로 넘어가지 않았다고 안심할 수는 있겠는가? 가장 보안이 철저하게 지켜져야 할 국군사이버사령부가 맥없이 뚫린 것은 가볍게 볼 문제가 분명히 아닐 것이다.
북한의 해킹을 막으라고 청설된 국군사이버사령부가 해킹을 당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것도 사이버테러방지법을 반대하는 야당 의원에 의해서 이것이 밝혀진 것이 더 아이러니 하지 않는가?
더민주 김진표 의원은 이 내용을 발표하기 전에 사이버테러방지법을 국회에서 통과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묻고 싶다. 그냥 흥미위주로 이목을 끌기 위해서 국군사이버사령부가 해킹 당했다고 발표를 한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어떻게 사이버테러방지법을 국회에서 반대를 하면서 국군사이버사령부가 해킹을 당했다고 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 사이버테러방지법을 국회에서 통과를 시켜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국군사이버사령부가 해킹을 당했다면 더민주 김진표 의원이 이런 내용을 발표를 해야 맞는 것이 아닌가?
사이버테러방지법의 업무는 당연히 정보를 취급하는 국가정보원에서 업무를 취급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테러방지법도 정보기관이 아닌 국무총리 산하에서 운영되는 대테러센터도 필자는 잘못되었다고 본다.
테러방지나 사이버테러방지 같은 것은 고도의 정보력이 필요한 것이다. 테러를 당하고 사이버테러를 당하고 그 다음에 움직이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다. 테러를 당하기 전에 정보를 가지고 방지하는 것이 선진국에서 실행하고 있는 것이다.
테러 정보가 있다는 것을 가장 먼저 알 수 있는 곳은 정보기관이다. 정보기관에서 이 정보를 가지고 미연에 테러를 막아내는 것이야 말로 테러방지법이나 사이버테러방지법의 목적이 아니겠는가?
국군사이버사령부까지 해킹을 당하는 마당에 아직도 사이버테러방지법을 정보기관에서 운영하도록 하자는 것에 반대를 하면서 사이버테러방지법을 국회에서 잠을 재우는 야당은 대한민국의 고급 정보들이 외부 사이버 해킹을 빠져 나가기를 바라는 매국노 짓을 하는 것이다.
더민주 김진표 의원도 국군사이버사령부의 해킹만 발표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사이버테러방지법을 대국적인 입장에서 국회통과를 시켜야 한다고 주장을 했어야 했다. 국군사이버사령부가 해킹을 당했다고만 발표를 하고 그 다음에 해킹을 당하지 않도록 어떻게 해야 한다는 대안이 없는 주장은 국가이득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짓이다.
여야는 이제 국회에서 잡을 자고 있는 사이버테러방지법에 대해서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덮어놓고 국가이익을 위해서 속히 통과시키기 바란다. 테러는 정보기관에서 미연에 차단하게 해야 하는 것이다.
야당은 국군사이버사령부가 해킹을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도 사이버테러방지법을 국회에서 잠을 재운다면 야당 국회의원들은 헌법 제46조 2항의 내용도 모르고 국회의원 짓을 하고 있는 것이므로 당장 국회의원직을 전원 사퇴해야 할 것이다.
김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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