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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화 국회의장 당장 직권상정 하라!

도형 김민상 2015. 12. 19.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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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화 국회의장은 당장 사퇴를 하던지, 아니면 직권상정 하라!

 

정의화 국회의장은 국회법 제 85조를 들어서 현재 야당의 내분으로 인한 입법위기가 도래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성이 바뀌지 않는 한 직권상정은 없다고 불가입장만 천명하고 있다.

 

이는 나라 경제와 국민의 민생과 목숨이 직결된 문제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자기 명예만 중시하겠다는 명예욕에 사로잡힌 소인배에 불과하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나라가 없으면 국회의장 자리도 없다는 것을 모르는가?

 

국회의장은 자기 명예욕이나 채우는 자리가 아니다. 국회의장 자리는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여야의 극렬한 정책들을 중재하여 국민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게 해주는 자리이다. 그리고 국회의장이 여야의 정책을 중재하다가 안 되면 오로지 나라와 국민만 보고서 직권상정으로 국민들의 요구를 들어줘야 하는 자리이다.

 

국회의장이 야당의 극렬한 반대로 국가와 국민을 위한 법안들이 본회의에서 통과하지 못할 때는 오직 국민만 보고서 직권상정으로 법안을 통과시켜야 하는 것이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국회법 85조를 들어서 직권상정을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국민은 안중에 없고 오직 자기 명예욕만 있다는 증거이다.

 

현재 대한민국 경제는 나라 안팎으로 위기가 도래하고 있다고 한다. 미국의 제로 금리상태가 끝나며 세계 경제가 새로운 불확실성의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고 한다. 미국의 금리가 올라가면 개발도상국들의 경제 상황이 나빠지는 것이 세계 경제의 흐름이었다.

 

1218일 문화일보에 따르면 내년 미국 금리인상 전망에 따라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1% 올리면 전체 가계대출의 70%를 차지하는 변동금리 대출의 이자 추가 부담은 1년 동안에만 77000억 원에 달하고, 400조원의 빚을 진 152한계가구들은 파산 위험에 직면할 것으로 분석된다고 했다.

 

18일 한은과 경제분석기관들에 따르면 미국의 기준금리가 내년에 네 차례에 걸쳐 인상돼 연말에는 1.25~1.5%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 한은은 1.5%인 기준금리가 내년 1년간 동결될 경우 미국의 금리와 같아지고, 이후에도 동결할 경우 금리가 역전된다.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우리나라의 금리가 미국에 역전을 당하면 국내 외국인 자금의 유출을 막기 위해 우리나라도 어쩔 수없이 금리 인상에 나설 수밖에 없고, 미국과의 금리 차가 적어도 1%를 유지해야 자본 유출을 막을 수 있다는 분석을 고려할 경우 한은도 내년 하반기부터는 신속하게 금리인상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같은 시나리오가 현실화한다면 가장 먼저 우려되는 부분이 서민들의 가계부채 문제다. 한은 통계에 따르면 3분기 가계대출(카드빚 등 판매신용 제외)은 모두 11026000억 원이고, 이중 변동금리 대출 비중이 70%다 된다. 금리가 1% 상승할 때 변동금리 대출자들의 이자 부담은 연간 77000억 원 증가할 전망이다.

 

금리가 1% 오르면 빚을 갚을 능력이 부족한 한계가구는 금융부채를 보유한 전체 1085만 가구의 13.8%(2014년 기준)152만 가구로 이들의 금융부채는 전체의 32.7%400조원에 달한다.

 

작금의 현실이 이럴진대 정의화 국회의장은 한가하게 아직 국가경제가 비상사태가 아니라고 하면서 경제활성화 법안들과 노동개혁법 등을 직권상정하지 않겠다고 하고 있으니 이런 사람이 대한민국 국회의장 자격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다.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묻겠다. 국가경제가 무너지는 것과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안이 통과되지 않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더 국가적인 비상사태인가? 국가경제가 무너지는 것은 국민들의 삶이 무너지는 것으로 국민이 없는 국가가 어찌 존재 하겠는가? 그러므로 경제위기는 곧 국가적 비상사태이다.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안이 통과되지 않는 것은 국가적 비상사태가 아닌, 대한민국에서 가장 낙후된 국회의원들의 개인적인 비상사태이다. 국회의원들이 없던 때도 대한민국은 망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의화 국회의장은 어째서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안이 통과되지 않는 것을 비상사태라 하며 직권상정을 할 수 있다고 하면서, 국민들의 안위와 경제적인 삶이 걸린 문제에 대해서는 국가적 비상사태가 아니라며 직권상정을 할 수 없다는 것인가?

 

국민들 목숨과 직결된 태러방지법안과 경제활성화법과 노동개혁법은 테러가 발생하기 전, 경제위기가 도래하기 전에 필요한 법이지, 테러가 발생한 후나 경제위기가 도래한 후에 국회에서 통과되면 이미 버스 지나간 후에 손드는 격이다.

 

경제위기와 테러위기에 대비해서 국회에서 통과를 시켜야 할 법들이, 정의화 국회의장이 찬성한 국회선진화법으로 발목이 잡혀서 경제위기가 도래할 수 있고, 테러가 발생할 수 있는 국가비상사태 앞에, 정의화 국회의장이 국가비상사태가 아니라고 직권상정을 하지 않겠다는 것은 국회의장 자격이 없으므로 사퇴를 강력히 촉구하는 것이다.

 

국회에서 경제활성화 법안과 노동개혁법안 그리고 테러방지법안과 북한인권법안 등 여야 쟁점법안들을 처리하지 않는 것은 국회가 존재할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국회의장 역시 존재할 이유가 없으므로 정의화 국회의장은 당장 사퇴를 하기를 바란다.

 

그리고 새누리당은 20대 국회의원 총선에서 정의화 국회의장을 공천하지 말아야 할 것이며, 앞으로 20대 국회의장은 자기 명예욕에 사로잡힌 자는 배제하고, 오직 나라와 국민만 위하여 국회의장의 직무를 수행할 의원을 기수와 상관없이 뽑기를 강력하게 촉구한다.

 

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