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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보상위 할동을 규탄한다.

도형 김민상 2009. 10. 21.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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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및보상심의위원회라는 국무총리실 산하 위원회가 국가 정체성을 부정하는 단체까지도 민주화운동하는 단체로 인정 보상을 하는 어처구니 없는 짓을 서슴없이 하고 있다.북한을 찬양하고 반정부 운동을 하고 데모를 하면 민주화 운동자로 인정하여 보상을 하는 위원회가 제대로 된 대한민국의 위원회인가? 

 

반정부 운동을 하고 데모를 하는 자들에게 무조건 민주화 운동자로 보상을 하는 민주화보상위원회야말로 반정부 친북 단체를 보호하고 보상까지 해 주는 이적 단체 보호기관이다 진정으로 대한민국 민주화를 위하여 노력했던 분들에게 보상해 주는 것이야 누가 뭐라하겠느냐마는 이것은 반정부 운동만 일삼는 단체나 개인에게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하여 보상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민보상위가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보상금을 지원하는 2002년부터 올해까지 무려 957억원이라는 거금을 반정부 운동자에게 지급했다는 것은 개탄을 넘어 분노가 극에 달한다 김영삼 정권에 항의하다 쓰러져 갑자기 사망한 사건과 도피 중 아파트 추락사건 심지어 학생활동중 전립선암으로 사망한 인사까지 보상대상에 포함시킨 것은 너무 관대한 처분을 한 것으로 형평성이 맞지 않다.

 

민보상위의 이같은  결정은 민보상위원회 가운데 친북단체인 전국연합(민주주의 민족통일전국연합) 관련자가 7명이나 있다는 것이 문제이며 민보상위 자체가 좌파 인사로 구성됐다는 점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 전여옥의원과 국가 정상화추진위원회는 19일 오후 국회도서관에서 공동주최한 민보상위 반국가활동 진상규명 발표회를 열고 그가 이뤄진 민보상위의 잘못된 결정을 되집었다. 이날 발표회 이후 민보상위원들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와 국가 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고 민보상위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기로 했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민보상위는 그간 반국가단체와 친북단체 불법시위자를 민주화 인사 또는 관련자로 둔갑하여 천문학적 보상금까지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 사건으로는 사로맹 (남한사회주의노동자연맹) 혁로맹 사건(혁명노동자계급투쟁동맹) 남민전 사건(남조선민족해방전선) 구국전위 사건 황인욱구학련사건 사민청(사회민주주의청년연맹) 동의대방화사건등이 민주화로 인정되어 민주화보상금을 받았다는 것이다.

  

이들 사건은 대부분 대법원 확정판결로 이적단체 내지는 불법시위 사건으로 규정돼 관련자들이 처벌을 받은 사건으로 대한민국의 헌법을 유린하고 헌법위에서 초 헌법적으로 민보상위가 군림하면서 민보상법에 근거하여 재심 청구 절차 없이 이들을 모두 민주화 인사와 민주화 운동 관련자로 신분을 인정하고 보상금을 지급했다는 것이다.

 

특히 좌파 친북단체에서 활동하던 자들이 민주화보상심의위원으로 앉아서 민주화 운동 심의를 한다는 것이 가당키나 한 짓인가? 이들이 어찌 정확한 잣대로 민주화 운동을 논할 수 있단 말인가 사로맹,혁로맹, 남민전,구국전위,구학련, 사민청, 동의대 방화사건이 어떻게 민주화 단체이고 민주화보상금을 받을 짓을 했단 말인가?

 

민주화보상심의위원회는 지금 당장 폐쇄돼야 하고 업무를 즉각 중단시켜야 되며 지금까지 민주화 공로자 보상자에 대한 심사를 다시 재심의하여 보상금 전액을 회수해야 할 것이다 국민의 혈세가 이런 반국가 단체나 반국가 운동을 한 자에게 거액으로 흘러들어가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일이 아니다.

 

민주화보상심의워원회 위원들을 검찰은 직권남용 죄를 물어 전부 구속하고 잘못 집행된 민주화 보상금 전액은 바로 회수해야 한다. 개나 소나 데모하고 반정부운동 하면 민주화로 인정하는 반민주화보상심의원원회를 강력하게 처단해야 할 것이다.

 

좌파 정권 10년 편향된 국가를 바로 잡자고 정권교체를 하고 2년이 다돼가는데도 아직도 이런 좌편향 친북 인사가 국무총리 산하의 위원회에 자리잡고 좌편향으로 반정부인사와 단체에게 민주화운동자로 인정하여 보상을 하게 하는 것은 국민이 정권교체를 이룩한 정서를 반하는 짓으로 당장 민주화보상심의원원회를 폐쇄하고 이들을 직권남용으로 즉각 구속하기를 바란다.

 

도형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