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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전대통령을 구속 수사하라!

도형 김민상 2008. 10. 6.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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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전대통령 하면 생각나는 것이 법을 가장 많이 어긴 전직이라는 것이다. 전직 판사 출신께서 어떻게 법을 그리도 많이 어길 수 있단 말인가! 재임중에도 법을 많이 어기더니 재임끝에서도 법을 어기고 말았구만!

 

노무현 전 대통령 측의 국가기록물 유출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구본진 부장검사)는 6일 노 전 대통령이 기록물의 ‘봉하마을’ 반출을 지시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기록물 유출 혐의로 국가기록원으로부터 고발당한 노 정부 시절 청와대 비서관과 행정관 등 10여명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노 전대통이 대통령 기록물을 봉하마을로 옮기고 자료를 열람하기 위해 청와대에서 사용됐던 것과 같은 e지원(청와대 업무관리 시스템)서버"를 사저에 설치하도록 사실상 지시하고 지휘했다"는 진술을 최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e지원 (청와대 업무관리 시스템) 봉하 마을 사저에 설치를 지시했다면 이것은 직권남용을 한것이 아닌가!그렇다면 검찰은 노무현 전대통령을 구속 수사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그런데 수사를 하는데 어떤 죄를 적용해야 하는 것인가를 놓고 지금 심사 숙고를 하고 있다니 이런 개같은 경우가 어디 있단 말인가?

 

현행 대통령기록물관리법 14조는 "누구든지 무단으로 대통령기록물을 파기,손상,은닉 멸실 또는 유출하거나 국외로 반출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7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 진다. 전직 대통령 열람권에 대해서는 이 법 18조의 ‘전직 대통령이 재임시 생산한 대통령기록물을 열람하는 경우 대통령기록관이 협조해야 한다’는 규정 외에는 관련 조항이 없다.

검찰은 지난달 국가기록원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대통령기록물 이미징(복제) 파일 분석작업을 이번주내로 마무리하고 노 전 대통령측이 국가기록물을 복제해 외부로 유출했는지 등 제2, 제3의 기록물 유출이 있었는지를 추가로 확인할 계획이다.철저히 추가 확인을해야 할것이다.

 

전직이라고 법을 위반한 내용에 어떤 법을 적용하여 처벌을 할 것인가를 심사숙고 한다면 국민의 한사람이라도 법집행에 있었었는 노무현과 또 같이 심사숙고를 하여 법집행을 해야 하는것 아니냐 어떻게 법 앞에서는 만인이 평등하다 했는데 이렇게 차별 적용을 할수 있단 말입니까?

 

다시 한번 강조 하건데 노무현 전대통령을 법대로 처벌하여 만인 앞에 법이 평등하다는 것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누구는 법을 위반했다고 바로 법집행을 하는 검찰이 전직대통령이라는 이유 하나로 법집행에 있었어 소홀히 처리 한다면 국민들도 검찰의 법 집행을 달가워 하지 않을 것이며 빽없는 서러움을 토로할 것이다.

 

대통령 기록물을 봅하마을로 이전하고 청와대와 똑 같은 시스템을 만들어서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가!정부의 가는 길에 태클을 걸려고 했단 말인가!아니면 청와대 가는 길에 훈계라도 할려고 했단 말인가! 무엇 때문에 대통령 기록물을 가지고 갔단 말인가? 소시민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하기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다.

 

검찰은 철저히 조사를 하고 뒤에서 딴 소리 나오지 못하도록 노무현이를 교도소 보내는 일에 연구를 한후에 낏 소리 나오지 못하도록 올가미를 씌어야 할것이다.이런자는 국내 사회에서 일정기간 동안 격리시켜놔야 정신을 차릴 것이다. 다시는 놈현이의 입을 다시는 헛소리 나오지 못하도록 미리 대응책을 심어 놓고서 구속 수사를 하는 것을 판단하여 국민들이 편안하게 먹고 살수 계획이 이루어지길 바란다.

 

(사) 선진미래연대) www.mirae22.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