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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이 국회에 출석해서 청문을 받는 것은 헌정초유의 일일 것이나 출석 거부했으니 그나마 다행이다. 대법원이 대법원 구실을 못하니 이재명에게 역으로 당하는 것이다. 이재명 선거법 파기자판을 했으면 사법부가 살았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오는 14일 예정된 국회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법원은 12일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모로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점이 조금 전 국회에 전달된 것으로 확인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7일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오는 14일 오전 10시 조 대법원장 등 법관들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로 결정했다. 대법원이 지난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은 “사법부의 대선 개입”이라며, 청문회를 열어 따지겠다는 취지다.
청문회 증인으로는 조 대법원장뿐만 아니라 판결에 관여한 대법관 11명이 전원, 대법원 수석·선임 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등 법관 총 16명이 포함됐다.
대법원에 따르면 출석 요청을 받은 법관 16명은 모두 이날 ‘청문회 출석 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 측에 제출해, 청문회 출석이 어렵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명 선거법 파기환송을 하지 말고 파기자판으로 결론을 냈으면 나라도 살리고 자신들도 망신 당하지 않았을텐데 파기환송을 하여 망신을 자초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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