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께 서울 양천구 목동의 한 고등학교에서 이 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남학생이 수업을 받던 도중 휴대전화를 쥔 손으로 여성 교사의 얼굴을 가격했다고 합니다.
당시 교실에 있던 다른 학생들의 증언에 따르면, 가해 학생이 수업 시간에 휴대전화로 게임을 하다가 여성 교사에게 적발돼 지적 받았다고 하는데요. 이후 실랑이를 벌인 끝에 가해 학생이 이 같은 행동을 저질렀다고 밝혔습니다. 피해 교사의 부상 정도는 알려지지 않았는데요. 핸드폰을 들고 폭행했으니 특수 폭행에 해당할 것 같은데요.
당시 교실에 있었던 다른 학생 등의 증언에 따르면 가해 학생은 수업 시간에 휴대전화로 게임을 하다가 교사가 이를 지적하자 실랑이를 벌인 끝에 이 같은 행동을 했다고 한다. 피해 교사의 부상 정도는 알려지지 않았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조선닷컴과의 통화에서 “현재 가해 학생과 피해 교사 분리 조치는 이뤄진 상태”라며 “자세한 사건 경위는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고 3이라면 만 17∼18세로 형사상 미성년자(촉법소년)인 만 14세를 지나 엄연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19세 미만의 경우 대개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게 되지만 죄질에 따라 형사 기소돼 성인들과 마찬가지로 법정에 서서 재판받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 학생의 경우 재판에서 벌금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사회 초년부터 '빨간 줄'(전과기록)이 남게 된다고 하네요.
학교 교장은 "해당 학생은 즉시 (교사와) 분리 조치하고 교육지원청에 유선 보고한 상태"라며 "향후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절차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학생이 교사를 폭행하다니 세상이 참 어떻게 되려고 이러는 걸까요?
교권이 이렇게 무너지다니, 저 학생은 합당한 처벌을 꼭 받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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