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좌파 카르텔를 부숴버리지 못하면 대한민국은 좌파공화국이 될 것이다 EBS 신임 신동호 사장 임명을 막아달라는 전임사장이 낸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인용하며 2인체제의 방송위가 신 사장 임명한 것에 제동을 또 걸었다.
김유열 전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사장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신동호 신임 EBS 사장 임명을 막아달라며 낸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인용했다. ‘2인 체제’인 방통위가 신 사장을 임명한 것에 제동을 건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고은설)는 7일 “방통위가 재적위원 5명 중 2명만으로 심의·의결한 것은 회의체 의사결정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절차적 하자가 충분히 다퉈질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김 전 사장이 직무를 수행하지 못함으로써 입게 되는 손해는 단순한 지위 손실이 아니라 인격과 전문성 발현의 기회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신임 사장 임명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했다. 이에 따라 임명 무효 본안 소송 전까지 신 신임 사장은 취임할 수 없게 됐다.
EBS PD 출신인 김 전 사장은 지난달 7일 임기가 종료됐으나, 방통위의 신 사장 임명을 취소해달라며 같은 달 27일 본안 소송을 제기하면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동시에 냈다.
방통위는 지난달 26일 재적위원 5인 중 2인의 의결로 신임 사장을 임명했는데, 이런 의결 구조는 적법하지 않다는 것이다. EBS법은 사장의 임기가 종료되더라도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계속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방통위는 법원 결정에 불복해 이날 오후 즉시 항고를 제기했다. 이에 따라 서울고법의 판단을 한 번 더 받는다. 방통위는 “절차의 정당성과 임명 권한의 합법성은 본안 소송에서 충분히 소명될 것”이라며 “즉시 항고는 행정기관의 정당한 인사권이 사법부에 의해 과도하게 제약받는 것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대응”이라고 밝혔다.
한편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임명한 방송문화진흥회 신임 이사진들에 대한 임명 집행정지 처분도 지난 13일 대법원에서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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