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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이 정치판결로 무죄 선고한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검찰의 상고가 제기된 지 하루 만에 소송기록을 대법원에 접수했다. 선거범죄 사건의 신속처리 등에 관한 예규에 따라 소송기록 송부했다. 대법원은 속히 선고하기 바란다.
서울고법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상고가 제기된 지 하루 만에 소송기록을 대법원에 접수했다. 2심에서 이 대표가 무죄를 선고받은 지 이틀 만이다.
서울고법은 28일 대법원의 '선거범죄 사건의 신속 처리 등에 관한 예규'에 따라 이 대표에 대한 소송기록을 대법원에 송부했다고 밝혔다.
대법원 예규에는 선거범죄 사건의 상고가 제기된 경우 최대한 신속히 대법원에 소송기록과 증거물 등을 송부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특히 당선 유·무효와 관련한 사건은 항소장 또는 상고장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송부해야 한다.
앞서 검찰은 2심 선고 하루 만인 지난 27일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해당 재판부는 1심이 유죄로 인정한 '김문기와 골프 치지 않았다' '백현동 용도 상향 변경은 국토부 협박이 있었다'는 이 대표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라고 판단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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