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의원이 이재명 2심은 개별 판사의 편향된 성향이 결국 기괴한 법리를 억지로 창조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처럼 증거가 충분할 때는 원심을 파기하면서 사건을 돌려보내지 않고 직접 판결하는 파기자판을 할 수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2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판결과 관련해서 “개별 판사의 편향된 성향이 결국 기괴한 법리를 억지 창조했다”며 “대법원은 이 사건처럼 증거가 충분할 때는 파기자판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파기 자판’은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하면서, 사건을 돌려보내지 않고 직접 판결하는 것을 의미한다. 파기자판 시 대법원이 직접 판단하기 때문에 파기환송보다 법적 절차에 걸리는 시간이 줄어든다.
주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 비상대책회의에서 이 대표의 2심 판결에 대해 “(재판부가) 누구도 예상할 수 없었던 독특한 법리를 갖다 붙였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주 의원은 “대법원도 허위 사실은 선거인으로 하여금 후보자에 대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가진 것이면 충분하다고 했다”면서 “사진 확대와 조작을 엄격히 구분해서 써야 한다”고 했다.
이 대표가 대장동 개발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이 2015년 뉴질랜드 출장지에서 함께 찍은 사진을 ‘확대’한 것이 ‘조작’이라는 취지의 재판부 판단이 틀렸다는 것이다.
주 의원은 이 대표가 무죄를 선고받아 상고권이 없다는 점을 거론하며 “(이 대표 측이) 상고장 제출 기한 7일, 상고이유서 제출 기한 20일, 마지막 날에 서류를 내면서 재판을 지연하는 것이 더 이상 불가능해졌다”면서 “검찰이 즉시 서류를 내면 27일 가까이 대법원의 시간을 앞당길 수 있다”고 했다.
이어 “법리를 바로잡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는다. 대법원은 이 사건처럼 증거가 충분할 때는 파기 자판도 할 수 있다”며 “조속한 판단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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