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당비를 이재명 주머니 돈처럼 사용했단 말인가?
국힘이 민주당의 당비가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변호인이 소속된 법률사무소로 지출됐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4000만 원에 달하는 법률 용역비를 이재명 사건 변호사인 소속된 법률사무소에 지출했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18일 더불어민주당 당비가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변호인이 소속된 법률사무소로 지출됐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당 법률 사무를 위한 지출이라고 반박했다.
함인경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에서 "이 대표 사건의 변호인이 소속된 법률사무소에 4000만 원에 달하는 법률 용역비를 민주당 당비로 지출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명목상 사건 관련 위임 비용이라고 (회계보고서에) 기재했지만, 왜 이들 법률사무소의 대표와 소속 변호사가 이 대표 사건을 대리하고 있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함 대변인은 "더구나 민주당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심판에서 국회 측을 대리한 변호사와 2000여만 원에 달하는 계약을 맺었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대리인단으로 활동한 변호사들에게도 거액의 법률자문료를 지급했다고 한다"며 "심지어 국회 탄핵 대리인단에 참여했던 변호사들이 사임 후 다시 개인 자격으로 선임계를 내는 등 사건을 둘러싼 자금 흐름이 석연치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당의 회계보고서에서 당 대표 개인의 형사 사건 변호사비가 등장한다면, 납득할 수 있는 당원이 어디 있겠는가"라며 "만약 당원의 돈을 당 대표 개인의 법적 방패막이로 사용했다면 그 책임은 반드시 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측은 "이 대표 개인의 법률 사무에 당비를 댈 게 없다"며 당비는 당 법률 사무에 쓰인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도 "소송·고발 등 대응에 있어 개인 차원이 있고, 당 차원으로 해야 할 일이 있는 것"이라며 "당 차원 대응을 위해 일종의 용역 계약을 하고 비용을 지출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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