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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불법 구금 상태가 조속히 해소돼야 한다.

도형 김민상 2025. 2. 23.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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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측이 불법 구금 상태가 조속히 해소돼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법원에 냈다. 지난 심문 기일에 설명했단 내용을 보충·보완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밝혔다. 검찰이 구속기소 만료 후 기소했기 때문에 구속은 취소돼야 한다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 측이 “불법 구금 상태가 조속히 해소돼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법원에 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에 구속 취소 필요성을 설명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윤 대통령 측은 “지난 심문 기일에 설명했던 내용을 보충·보완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기각될 경우 형사 재판으로 인해 구속돼 있다면, 국정 공백이 우려된다는 내용은 의견서에 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지난 20일 구속 취소 심문에서 “검찰이 구속 기간 만료 후 기소했기 때문에 구속은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체포적부심과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걸린 시간을 고려하면 지난달 25일 자정까지만 구속할 수 있다는 게 윤 대통령 측 주장이다. 검찰은 날짜를 기준으로 구속 기간을 계산해, 지난달 26일 윤 대통령을 구속기소한 바 있다.

 

재판부는 당시 심문에서 양측의 의견을 들은 뒤 “추가 의견서를 열흘 이내에 제출하면 숙고해서 구속 취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