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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의원 공수처 앞에서 직권보석·인신구속 해제 공소기각까지 검토하라!

도형 김민상 2025. 1. 30.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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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의원이 공수처 민원실 앞에서 직권보석 결정으로 과도한 인신구속을 해제하고 공소기각까지 적극 검토해야 한다며 불법과 편법이 난무하는 아수라판에서 법원은 불법수사와 부실기소 위법성을 철저히 심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기소에 대해 "직권보석 결정으로 과도한 인신구속을 해제하고, 공소기각까지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나 의원은 27일 자신의 SNS를 통해 "불법과 편법이 난무하는 이 아수라판에서 법원은 이제 불법 수사와 부실 기소의 위법성을 철저히 심리해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가 내란 혐의를 수사하고 관할도 아닌 법원에서 꼼수로 영장을 발부받았다"며 "체포영장 과정에서 대리 날인에, 문서 조작까지 있었다는 충격적인 사실도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불법 수사를 검찰이 그대로 인수해 구속기소 했다. 검찰 역시 내란에 대한 수사권이 없다"며 "1만 페이지가 넘는 수사 기록을 이틀 만에 검토했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직 대통령을 이렇게 불법과 편법으로 구속한 나라가 있었던가. 형사법의 대원칙인 무죄추정과 적법절차의 원칙이 산산조각 나고 있다"며 "이런 선례가 굳어지면 정권 찬탈 목적 선동과 불법·편법 정치 수사 등 국가적 비극은 무한 반복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나 의원은 끝으로 "무죄추정, 적법절차 원칙을 무시한 채 '정치재판'과 '원님재판'이 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