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외교

태아 낙태 합헌으로 국민을 외국에서 수입해와야겠다.

도형 김민상 2019. 4. 12.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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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로 5달이 안되었으면 사정없이 낙태를 해도 된다면 인구절벽 시대에 맞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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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태아라고 낙태를 해도 된다고 헌법재판관들이 합헌판결을 했다는 것은 국가가 태아는 사람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합헌판결을 한 재판관들 당신들도 태아로 있을 때 당신 어머니가 낙태를 하지 않아서 지금 그 자리에 있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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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의 성교의 궁극적인 의의는 생식에 있다 하겠다. 쾌락을 즐기기 위해서 성교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 경우에는 임신이 되지 않도록 준비를 철저하게 해야 하는 것이다. 궁극적으로 생식을 하기 위해서 성교를 하면서 임신이 되었다고 낙태를 국가가 인정해주는 것이 말이 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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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에 합헌판결을 한 재판관들 사고대로라면 당신들 어머니가 낙태를 하였더라면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수도 없었을 것인데, 지금 당신 어머니가 낙태를 하지 않아서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그리 좋다고 남은 낙태를 해도 좋다고 판결을 한단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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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낙태를 찬성하는 인간들은 뭔고, 남녀가 성교를 하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 임신이 아닌가? 쾌락을 즐기기 위하여 성교를 하고서 그 증거로 임신이 되었다면 아이를 낳아야지 어째서 성교를 쾌락의 대상으로만 삼겠다고 아이를 낳지 않겠다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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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락의 대상으로 성교를 한다면 사전에 예방을 철저히 하고서 성교를 하던지 그것도 안하고 성교를 했다는 것은 아이를 임신해도 좋다고 성교를 한 것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그래 놓고서 임신이 되었다고 낙태를 하겠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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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이 되었다고 낙태를 하는 인간들아 당신들은 부모가 낙태를 하지 않아서 이 땅에 태어났고 자라서 쾌락을 즐기기 위해서 조심성 없이 성교를 하고, 그 다음에 임신이 되었는데 그것을 낙태를 하겠다는 것은 당신들을 낳아준 부모를 배신하는 행위가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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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도 인구절벽 상태로 결혼을 해서도 성교를 통해 쾌락은 누리겠지만 아이는 낳지 않겠다고 하여 아이 없는 부부가 늘어가는 세상에 그나마 임신을 한 여인들의 낙태를 할 수 있게 해준다면 누가 아이를 낳아서 인구절벽 상태를 막겠다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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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낙태에 대한 위헌이라도 주장한 이석태·이은해·김기영 재판관은 당신 남편이나 부인들이 임신을 했을 때 낙태를 하겠다고 해도 좋다고 가서 낙태를 시켰는가? 아니면 당신들 며느리나 딸이 임신을 하고서 낙태를 한다고 해도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해준다고 찬성을 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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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태·이은애·김기영 재판관은 마지막 생리기간의 첫날부터 임신 14주 무렵까지인 임신 제1분기에는 여성이 자신의 숙고와 판단 하에 낙태를 무조건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고 하는데 참 인간이라면 이런 의견을 낼 수는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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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려면 임신의 유지나 종결에 관해 전인격적인 결정으로 자기 결정권의 행사가 임신기간 전체에 걸쳐 보장돼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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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면서 자기낙태죄 조항으로 기소되는 사례가 매우 드물었고, 형벌조항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이들 조항이 폐기된다고 하더라도 극심한 법적 혼란이나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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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를 허용하는 것이 낙태를 해도 기소되는 경우가 드물고, 형벌조항으로서 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극심한 법적 혼란이나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다고 보지 않으므로 낙태를 해도 된다는 논리는 누가 옳다고 한 논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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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를 해도 기소되는 경우가 드문 것은 검찰이 문재인 정권이 낙태를 인정하려는 것을 눈치 보기로 인하여 기소를 하지 않은 것이고, 그리하다 보니 형벌조항으로서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었던 것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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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다고 보지 않고 법적 혼란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지만, 낙태죄를 인정해서 인구가 줄어들면 그 때 사회적 비용과 법적 혼란은 누가 감당할 것이란 말인가? 낙태는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절대로 인정해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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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보건법상 낙태 허용 사유에 의한 것 외에는 낙태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 유전병·전염병이 있는 경우, 강간에 의해 임신일 경우, 임신 상태가 이어지는 게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외에는 낙태를 하게 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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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도나도 여성의 자기결정권 내세워서 임신을 하고 낙태를 자유롭게 하게 한다면 그 다음에는 아마 대한민국 국민이 모자라서 국민도 용병으로 사와야 하는 사회적 혼란이 유발할 수 있고 이에 따른 법적 혼란이 올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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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지탱하려면 국가가 원하는 인구가 보충돼야 한다. 대한민국 사회는 고령화 사회로 노인들만 늘어나고 아이들이 줄어드는 인구절벽의 상태에 놓인 사회가 되었다. 원치 않는 임신은 낙태를 하고 쾌락을 위해 성교는 즐기겠다는 것은 이기심의 극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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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교를 즐기고 싶고 원치 않는 임신은 하지 않겠다고 하면 철저하게 준비만 잘하면 성교를 해도 임신을 막을 수 있는 길은 얼마든지 있다. 여성이 임신하기 싫으면 성교 전에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성교를 할 것이지 임신을 해도 좋다고 쾌락을 즐긴 결과로 임신을 했다고 낙태를 하는 것을 어떻게 국가가 허락을 한단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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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는 분명하게 살인죄에 해당하며 일평생 씻을 수 없는 죄악을 짓는 것이다. 이것을 정부가 나서서 막아주는 것이 어떻게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빼앗는 행위란 말인가? 이러고도 문재인이 정권을 유지할 이유가 있다고 보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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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는 무조건 반대해야 하고 낙태를 하고 싶으면 준비 없는 성교를 하지 않아야 한다. ·고교 미성년자 여성들이 철없는 불장난으로 임신을 많이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문제는 여성의 자기결정권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철없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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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여성들이 원치 않는 임신을 한 것은 양가 부모 결정에 의해서 낙태를 허용하는 방안을 도입하는 것으로 하고, 성인 여성의 경우는 모자보건법상 이외는 낙태를 허용하면 안 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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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이 낙태법을 절대 도입하지 말기를 바란다. 이 낙태법이 도입되면 바로 국민들도 이제 수입해야 하는 세상이 도래한다는 것을 잊지 말기를 바란다. 용병 손에 의해 국회의원으로 뽑히고 싶지 않다면 이 법을 절대로 도입하지 말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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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