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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국정원 잡지말고 사이버테러방지법 통과시켜라!

도형 김민상 2015. 7. 26.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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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민련 대한민국 사이버 호구 나라 만들지 말고 , 사이버 태러방지법 통과시켜라!

 

새민련이 국정원의 해킹 프로그램을 구입하여 민간인을 사찰했다고 하면서 드러내지 말아야 할 국가 기밀정보까지 드러나게 하여 해외 해커들에게 호구 나라를 만들어 놓았다. 새민련의 국정원 잡기 전략으로 인하여 우리나라의 사이버 태러 방지 수준이 적나라하게 해외 해커들에게 공개되었다.

 

우리나라 사이버 방지 프로그램이 이 정도의 수준이라고 전세계 해커들에게 공개를 하게 만든 새민련은 대한민국에 해악질을 하기 위해 존재하는 정당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새민련은 대한민국을 사이버로 공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사이버 테러방지법'은 국회에서 반대를 하면서 어떻게 대한민국의 사이버 테러 방지 수준을 적나라하게 전세계에 공개를 하게 한단 말인가?

 

세계 각국은 이미 사이버 공간에서 날마다 치열하게 보이지 않는 전쟁을 치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야당은 사이버 공간에서 치열하게 치르는 전쟁에서 우리 사이버 안보 수준은 이렇다고 국가기밀 사항을 공개하게 만들고 있으니 어찌 개탄스럽다 하지 않을 수가 있으리요.

 

세계는 사이버 안보 강화를 위하여 해킹부대를 운영까지 하고 있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야당의 반대로 '사이버 태러방지법'조차 국회에서 통과를 시키지 못하고 있다. 야당은 국정원 탓을 그만하고 진정으로 국가를 위하고 국민을 위한다면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사이버 테러방지법'부터 통과시키기 바란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존재하는 사이버 안보 관련 법제는 대통령 훈령으로 만든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이 전부라고 조선일보가 7월 25일 전하고 있다. 이것은 일상적인 정보 보호에 역점을 둔 것이지 치명적이고 전문적인 북한 해커들의 공격에 대응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정부 관계자가 말을 했다고 한다.

 

북한의 치명적이고 전문적인 해커들의 국내 해킹를 막기 위해 '사이버 태러방지법'을 국회에 제출하여 계류 중이지만 야당이 개인 사생활 침해 우려 등의 이유로 처리에 반대를 하고 있다. 이와 비슷한 법안이 17~18 대 국회 때도 제출됐지만 야당의 반대로 국회 임기 만료로 인하여 자동 폐기됐다.

 

19대 국회에 같은 법안이 제출되었지만 야당이 사생활 침해 우려 등의 이유로 처리를 반대하며 또 국회에서 잠만 재우고 있다. 이 법안도 내년 총선과 동시에 또 자동폐기 처리가 될 것이 뻔하다. 이것은 사이버전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법안인 것이다.

 

야당에서 개인 사생활 침해 우려를 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러나 안보는 사생활 침해 우려보다 더 상위 개념에 있어야 하는 공법적 개념으로 접근해야 한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개인의 자유와 재산을 침해할 수 있는 공법적 개념으로 국가 안보와 직결된 부분은 안보상위 개념으로 접근해서 국회에서 통과를 시켜야 한다.

 

즉 개인 사생활 보호보다 공공의 이익과 직결된 안보 문제에 있어서는 경우에 따라서 사생활도 침해을 받을 수 있어야 국가 안보가 지켜지는 것이라고 본다. 어느 광고에서 "나라가 없으면 나도 없으니, 무슨 일이 있어도 나라는 지켜야 한다"고 하는 광고가 있다.

 

나라가 없는데 개인 사생활이 보호받을 수 있는가로 국회에서 접근하면 '사이법 테러방지법'은 쉽게 통과를 시킬 수 있으나 야당에서 나라는 어떻게 되어도 좋으니 사생활 보호가 우선이라는 사법적 접근으로 나가니 국가 사이버 안보와 직결된 부분도 사생활 침해 우려를 표명하면서 반대를 하고 있는 것이다.

 

대의를 위하여 소가 희생하는 것이 자유 민주주의 대의정치가 아니겠는가? 그러나 대한민국에서는 대의 정치는 국회선진화법으로 이미 사문화 되었고 소를 위하여 대가 희생하는 사익적 접근으로 소의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이 작금의 여의도 국회 정치이다.

 

다른 문제는 다 사생활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 하겠지만 국가 안보와 직결된 부분에서는 언제나 공법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본다. 안보가 무너지는데 어찌 사생활을 보호받을 수 있다는 것인가? 이것은 일제 36년간으로 우리는 인권도 보호받을 수 없었다는 것을 사실적으로 체험을 한 민족이 아닌가?

 

일제 36년간 사생활 보호가 어디 있었으며 여성들은 성 노예자로 끌려가서 일본군의 성 노리개가 되어 정조도 지키지 못했다. 수 많은 여성들과 남성들이 징용으로 징병으로 끌려가서 짐승같이 살게 되었다. 이처럼 나라가 없으면 사생활 보호라는 것은 사치에 불과한 것이다.

 

그러므로 국가안보를 위해서는 개인의 자유와 사생활의 침해 우려는 잠시 접어둬야 한다고 필자는 본다. 국가가 없는데 나의 사생활 보호와 재산이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인가? 또한 국가에 이적행위를 하지 않는데 국가에 의해서 감청을 당한들 무슨 불이익이 있겠는가? 

 

세계적으로 사이버 전쟁은 날로 치열해지는데 우리는 이제사 겨우 거북이 수준의 해킹 능력을 가지고 어떻게 저 날고 뛰는 해커들을 따라잡을 수가 있겠는가? 이제라도 대국적으로 야당이 돌아와서 사이버 테러 방지법을 하루속히 국회에서 통과를 시켜주기 바란다.

 

대한민국에는 북한과 연결된 대공용의자들이 득실거린다고 이미 탈북자들이 증언를 하고 있다. 북한 간첩이 5만 명이 넘는다고 한다. 이런 나라에서 대한민국에 이적행위를 하는 자들에게 대해서 합법적으로 감청을 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 국회의원이라면 해줘야 하지 않겠는가?

 

간첩들과 용공세력은 날로 늘어나고 치밀해지는데 반해 이들에 대한 수사는 날로 어렵게 해주는 국가가 세상 천지에 어디 있단 말인가? 이렇게 간첩과 용공세력들을 잡지 못하게 방해를 하는 세력을 국회의원 시켜주는 국민들이 세상 천지에 어디 있으며, 이런 국회의원 노릇하는 나라가 대한민국 야당 국회의원들 말고 세상 천지에 어디 있는가?

 

새민련은 국정원 직원들 고소할 것이 아니라, 국회에 계류 중인 '사이버 테러방지법' 이나 먼저 통과시켜주기 바란다. 진짜로 새민련이 국가와 국민을 위한다면 '북한 김정은'이 좋아하는 짓인 국정원 잡기 그만하고 대한민국 국민이 좋아하는 짓을 하기 바란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좋아하는 짓은 국정원에서 대한민국 용공세력과 간첩들을 일망타진하는 것을 좋아한다. 그리고 이들을 일망타진하기 위해서 개인 사생활 침해 정도는 얼마든지 감수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새민련은 '사이버 테러방지법'부터 국회에서 통과시켜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좋아하는 짓좀 하기 바란다. 

 

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