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판사는 종북들과 북한에서 직파한 간첩을 무죄판결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인가?
대한민국 판사인지 북한에서 파견한 판사인지 모르는 판사들이 지금 법원에 너무 많이 있다. 종북에게는 너무나 관대하고 종북이라고 표현을 하면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형과 손해배상을 선고하는 종북좌파 판사들이 대한민국 사법부를 장악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
동아일보 9월 6일자 보도에 따르면 북한 보위부사령부에서 직파돼 국내외에서 간첩활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홍모라는 자에게 법원이 '제출된 증거들이 적법한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들'이라며 무죄를 선고하고 석방했다.
이에 검찰이 반발하며 즉각 항소를 했다. 검찰은 "이런 식이면 간첩 수사를 하지 말라는 얘기"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6부(부장판사 김우수)는 5일 국가보안법상 목적수행 간첩 특수잠입 혐의로 구속 기소된 홍모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석방했다. 북한에서 직판된 간첩을 조사한 내용이 적법 절차를 거친 증거가 아니라고 판사가 석방을 하는 것은 간첩행위를 더 많이 하라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대한민국 사법부 수정인 양승태 대법원장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가? 북한에서 직파한 간첩도 검찰에서 검거해서 재판에 회부하면 '제출된 증거들이 적법한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들'이라며 석방시켜서 간첩질을 계속적으로 하라는 종북좌파 판사의 법복을 벗기지 않고 왜 그냥 두고만 보는 것인가?
대한민국 헌법과 대한민국을 법으로 지키라고 있는 판사들이 대한민국의 헌법을 유린하고 대한민국에서 간첩질을 하는 자들과 종북행위 자들이나 보호하라고 국민들의 혈세를 주면서 법치의 권력을 준 것인줄 아는가?
북한에서 직파한 간첩 홍모라는 자는 검찰에 따르면 2012년 5월 보위부 공작원으로 선발된 뒤 지난해 6월 상부의 지령에 따라 북한과 중국 접경지대에서 탈북 브로커를 유인·납치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또 탈북자로 가장해 지난해 8월 국내에 잠입해 탈북자 동향을 탐지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에서 주요 증거에 대해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증거능력 인정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유죄 증거로 삼을 수 없다는 괴변으로 무죄를 선고하고 석방했단다. 재판부는 검찰 1회 피의자 신문조서에 대해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조력권 고지 의무를 위반해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른 조서가 아니가"라며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가 검찰의 조사에 대해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은 이유가 검찰 1회 피의자 신문 조서 ▶ 진술 거부권, 변호인 조력권의 고지의무를 위반해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른 조서가 아님이라며 증거로 인정하지 않았다.
검찰은 이에 대해 ▶진술조사에 '지루하다'고 할 얘기가 있을 정도로 수 차례 고지했고 확인 서명까지 받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법원은 검찰의 얘기를 전혀 믿지 않고 변호인의 주장만 받아 들였다.
재판부는 검찰의 2~8회 피의자 신문조서에 대해 ▶조서에 기재된 진술과 피고인이 실제 진술한 내용이 동일하다는 영상 등 객관적인 증명이 없음이라며 증거로 인정하지 않았는데, 검찰은 이에 대해 ▶ 공소 사실을 망라한 1회를 녹화한 만큼 유죄 인정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 2~8회 조서는 녹화를 안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의견서와 반성문에 대해서도 ▶심리적인 불안감과 위측 상택에서 작성해 신빙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님이라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에 대해 ▶ 검찰이 내라고 강요한 적 없고, 법원이 의견서 내라고 하자 피고인 스스로 반성문까지 써서 낸 것임이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북한에서 직파한 간첩 홍모에게 무죄를 결정해 놓고서 판결을 한 것이 아닌지 모르겠다.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검찰의 주장은 눈감고 귀막고 들은척도 안하고, 합신센터 신문 때 탈북자의 한국 법체계 인식 수준을 고려해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조력권을 자세히 설명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변호인 주장만 받아들인단 말인가?
검찰이 이에 대해 1시간 30분 동안 브리핑을 열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진술조서에 진술거부권을 하도 들어서 '지루하다'고 한 얘기가 있을 정도로 수차례 고지했고, 직접 확인 서명까지 받았다"며 "증거 판단을 지나치게 형식논리로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재판부가 홍모에게 무죄를 미리 결정하지 않고서는 이렇게 검찰의 브리핑을 무시할 수도 없는 것이다. 그리고 진술조사에 진술거부권을 하도 들어서 '지루하다'고 한 얘기와 홍가가 직접 확인 서명까지 했다는 검찰의 얘기는 귀신이 와서 대신했다고 재판부는 들은 것인가?
또한 의견서와 반성문에 대해서 재판부가 내라고 해서 홍가가 스스로 직접 써서 재판부에 낸 것을 재판부가 왜 허위라고 하며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인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 26부 (부장판사 김우수)는 어째서 자기들이 의견서와 반성문을 내라고 해서 홍가가 스스로 직접 작성해서 낸 것도 증거로 인정하지 않았는지 그 이유를 국민에게 밝혀라!
양승태 대법원장은 이번 북한에서 직파한 간첩을 무죄로 판결하여 석방시킨 재판부에 대해서 분명히 해명을 요구해야 한다. 왜 재판부가 의견서와 반성문을 내라고 하고서 그 의견서와 반성문까지 증거로 인정하지 않고 심리적 불안감과 위축 상태에서 작성해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한 근거가 무엇이며 국민이 납득할 만한 해명을 내놓지 못하면 간첩을 봐주기 판결로 무죄 석방 시킨 응당의 책임을 물어 법복을 벗겨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 법치의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를 대한민국 애국 국민들은 믿을 수가 없다. 간첩 혐의자들에게 어떻게 검찰의 조사 내용을 믿지 못하고 무죄로 선고를 하여 석방을 시키는지 국민은 이해할 수가 없다.
대한민국에서 종북들과 간첩행위를 못하도록 강력하게 처벌을 선고해야 하는 판사들이 오히려 종북과 간첩 봐주기 판결이 웬 말인가? 이런 판사들이 법치의 최후의 보루로 앉자 있느니 대한민국 법치가 바로 서겠는가? 참 한심하고 개탄스럽다.
김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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