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기 목사의 대통령하야 운동 발언은 잘못된 것이다.
이슬람 채권법(수쿠크법)은 2009년 8월 기획재정부가 외화자금 유치를 위해 이슬람 채권에도 달러 채권과 동일하게 이자 소득세를 면제하겠다는 것이다. 일반 채권에는 이자가 따르지만 이슬람 율법은 이자 수수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자 대신 유형자산인 부동산 임대료나 수수료가 붙게 된다. 이슬람 채권법은이 부동산 임대료 등에 붙는 과세, 즉 소득세 양도세 등을 면제해 다른 일반 외화 표시 채권과 같은 비과세 특례를 주자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슬람 채권의 운용은 이슬람 종교 지도자, 변호사, 금융 전문가들로 구성된 '시리아 위원회"가 맡고 있다. 해당국가 법보다 이슬람 율법을 우선시하는 이들은 '자카트'라는 이름으로 수쿠크 수익의 2.5%를 떼어 자선 단체에 기부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자선 단체가 어딘지 확인 할 수 없다는 점이 논란이 되고 있다.
한기총 등 개신교 단체들은 법보다 교리가 우선하는 이슬람채권 수익금의 2.5%가 의무적으로 자선 단체에 기부하는데 그 기부금이 테러 단체에 흘러 들어갈 수도 있고, 이슬람 선교활동에 들어갈 수도 있다는 점에서 개신교 단체들이 반대를 하는 것이다.
개신교에서 반대하는 이유는 이슬람 채권의 수익금 중 2.5%가 의무적으로 자선 단체에 기부하게 되어 있는데 그 기부단체가 비밀이라는 것이다. 이 비밀 자금이 세계 테러지원 자금으로 쓰일 수 있고, 이 기부금이 이슬람을 선교 활동에 쓰이므로 인하여 세계 평화를 깨는 자금으로 사용되는 것을 결사적으로 반대하는 것이다.
이슬람 신도가 국민의 5%가 되면 자살특공대가 운영되고, 국민의 20%가 되면 테러가 일어나고, 40%가 되면 폭동이 발생하고, 60%가 되면 인종청소가 일어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우리나라에서 이슬람 채권법 (수쿠크법)을 통과시켜 주면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수익금 중 2.5%가 이슬람 신도가 늘어나는데 도움을 주므로,개신교가 이슬람 선교활동을 반대하는 것이다.
그 반대하는 논리를 강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목사님들이 들고 일어난 것이다. 필자는 목사님들이 대 놓고서 수쿠크법을 반대한다고 하는 것에 대하여는 종교 지도자로 정교분리 원칙이 있는 헌법을 위반한 것이므로 부적절한 표현이라고 본다.
개신교가 반대를 하려면 지도자급은 뒤에서 지켜 보고 일반 성도들이 나서야 한다고 본다. 개신교 목사들까지 정치에 관여를 하다보면 우리나라 정교분리 원칙은 깨지고 만다. 얼마전 조계종의 정부 정책에 대한 전면 반대 성명을 낸것에 대하여 종교가 정치에 관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던 자들이 이번에 역으로 정치에 개입하는 것은 정교분리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잘못이다.
순복음 교회의 조용기 원로 목사가 대통령하야 발언까지 나온 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다. 개신교가 이명박 대통령을 만드는데 공을 세운 것은 인정하지만 대통령하야 발언은 한참 잘못된 것이다. 조용기 원로 목사가 수쿠크법을 강하게 반대한다고 발언을 해도 사회에 큰 파장을 불러 일으킬 것인데 대통령 하야까지 거론한 것은 개신교 지도자의 모습을 이탈한 행위를 한 것이다.
개신교에서 수쿠크법을 반대하니 조계종에서 정치 개입에 대한 유감을 발표하였다. 천주교에서도 개신교의 정치 개입에 대하여 유감의 뜻을 발표하였다. 종교가 이처럼 정치에 관여하면 서로 자기들 이익과 결탁하여 정치에 관여한다고 유감을 발표하므로 인하여 잘못하면 종교가 정치에 일일히 간섭하려 들 것이다.
정치와 종교는 분리되어야 한다. 그리고 종교 지도자는 정치에 관여하는 발언은 자제해야 한다. 아니 발언을 안하는 것이 옳다. 정치와 종교는 가는 길이 다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가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일일히 정부에 대응하다보면 종교분쟁이 일어날 수 있다.
종교분쟁은 정치분쟁보다 더 깊은 상처를 국민에게 입힐 수 있다. 우리나라는 지역분쟁을 정치 지도자들이 이용하면서 얼마나 깊은 상처를 입고, 지역분쟁 원조들이 다 죽어서도 아직도 아물지 않고, 지역주의가 판을 치면서 나라를 분란으로 빠지게 하는 것을 두 눈으로 보면서 이제 지역분란도 모자라서 종교분란까지 보려 하는 것인가?
필자는 수쿠크법도 반대한다. 수쿠크법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2.5%가 의무적으로 이슬람 선교활동에 지원되는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이슬람의 신도가 지구상에서 늘어나면 늘어 날수록 지구상의 평화는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신교 목사님들이 직접 나서서 반대하는 행위도 반대한다. 개신교 목사님들의 직함을 걸지 말고 한 개인 종교인으로 애기 해야 한다. 종교 지도자들이 정치에 관여하다 보면 이 나라는 정교분리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종교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
개신교 목사라는 직함을 빼고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스쿠크법을 반대한다고 해야 옳다. 목사나, 중이나, 신부라는 직함을 걸고 정치에 관여하기 시작하면 종교전쟁의 시초가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목사님들이 수쿠크법에 반대하면 개인 신분으로 반대하시기 바란다.
그것이 이 나라 헌법을 지키고 종교전쟁을 막는 방법이다. 종교전쟁은 이 나라를 가장 확실하게 망하는 지름길로 인도하는 것이므로, 우리나라 처럼 다 종교 국가에서는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나, 중이나, 신부나 툭하면 정치에 관여하는 발언을 너무 쉽게 많이 한다. 종교는 종교로써 본연의 직무에 충실하게 돌아가고 정치는정치인에게 맡기는 정교분리 원칙을 잘 지키자.
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