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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공개 반대 양 다리 걸치기 판결이다.

도형 김민상 2010. 5. 2.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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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판사는 신상공개도 직업,사상따라 찬,반으로 판결하나?

 

양 판사는 2007년 인터넷 사이트 '로마켓 아시아'에서 변호사들의 출신, 학교, 검사와의 친분 관계등 사적이고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를 두고 변호사들이 개인정보를 침해 당했다고 소송을 냈다.

 

이 때 양 판사는 판결에서 '공공성을 지닌 법률 직업인인 변호사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는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라고 공개에 대해 손을 들어준 양 판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원 단체 소속 교사 명단은 공개하지 말라고 판결한 것은 사상따라 다른 판결을 하는 전형적인 양 다리 걸치기 판결이다.

 

변호사들에 대한 신상정보는 제공 받을 국민의 기본권이고 전교조 소속 교사의 명단은 국민이 알 권리보다 전교조 교사들의 인권침해를 보호해줘야 한다는 논리는 양 판사 개인 성향에 따른 양 다리 걸치기 판결이 아니라고 볼 수 없다.

 

양 판사는 목포 출신의 판사로 이명박 정권에 호의적일 수 없다는 인상을 심어 주기에 충분한 판결를 하였다. 같은 신상정보 공개에 대한 소송에서 양재영 판사가 양 다리 판결을 한 것이 법관의 양심에 따라 판결한 것이라고 국민에게 따르라는 것은 한마디로 법관의 횡포이며 사법부의 독재이다.

 

여기에 한 술 더 떠서 공개하지 말라는 것도 일관성 없는 양 다리 판결인데 하루에 3천만원씩 전교조에게 지급하라고 결정을 하는 것을 보면서 완전히 전교조를 판사가 공정하지 못하게시리 편향적으로 보호해주려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양 판사는 자기가 판결한 전 판결문도 기억하지 못하고 전교조를 도와주려 하다가 자기 무덤을 판 꼴이 되고 말았다. 자기 사상 문제를 세상에 공개한 꼴이 되었으니 이 얼마나 쪽팔린 짓인가? 나는 좌파 판사다. 좌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는 양 다리 판결도 서슴없이 할 수 있는 판사라고 공개를 한 것이다.

 

한나라당 의원들이 이 좌파 판사의 판결에 불복하여 전교조 명단 공개에 동참한 것은 늦은 감은 있지만 그 나마 다행스런 일이다. 좌파 판사의 양 다리 판결에 대한 불복종 운동은 당연히 일어나야 하는 것으로 이것이 좌파들의 양다리 전법을 불식시키는 짓이다.

 

전형적인 양 다리 걸치기 판결에 대하여 누가 인정하여 복종하겠는가? 판사가 사상적이고 정치적으로 좌파 노릇을 하고, 좌파 대변인 판사 노릇하면서 국민의 세금으로 먹고 살면서 국민을 기만하고, 좌 편향적으로 판결하는 양 다리 판사는 사법부에서 몰아내야 한다.

 

하루 3천만원씩 지급하라는 것은 순전히 판사가 감정적으로 결정한 소위 속이 보이는 판결이다. 양 다리 판사의 속이 벤뎅이 속갈딱지 만도 못해서 무슨 법을 다루는 법관의 자질이 있다고 그것도 부장판사라는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인지 한심하다.

 

한나라당과 전 보수세력은 이번 양 다리 판사의 판결에 대한 불복종 운동을 하고 한나라당의원들은 전원 전교조 명단 공개에 동참해야 한다. 좌파 판사의 조전혁의원에게 가한 조폭같은 판결로 조폭짓을 더 이상 못하도록 막아줘야 한다.

 

이번 양재영 판사의 일관되지 못한 양 다리 판결을 보면서 어처구니가 없다고 느꼈다. 이번 판결이 학부모와 학생의 알권리는 소중하지 않고 전교조의 명단이 공개되므로 인하여 전교조들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것만 중요하다는 양재영 판사는 너무 좌로 편향된 사상을가진 판사로 법관이 양심에 따라 판결한다는 것도 모르는 좌파사상가 일 뿐이다.

 

이번 기회에 사법부내에서 정치 판사, 좌파 판사들 다 몰아내야 한다.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무너뜨리려는 세력은 대한민국 정체성에 맞지 않는 자들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사법부 내에서 근무하지 못하도록 그 직을 박탈해야 한다. 이런 자들이 판사로 있는 한 대한민국은 법치주의를 기대하기 어렵고 혼란이 없는 편안한 날을 기대할 수 없다.

 

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