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이 자신의 재판들을 법원이 줄줄이 대선 후로 연기하자 합당은 결정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는데, 국힘 후보가 이런 경우에 속했을 때도 이재명과 민주당이 합당한 결정이라고 했을까? 이재명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보고 말을 해라!
만약에 국민의힘 후보가 이재명과 같은 경우라면 법원이 재판을 줄줄이 대선 후로 역기를 했다면 게거품을 물고 지랄을 풍년으로 했을 것이다. 참 내로남불의 극치의 소유자들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7일 서울고등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재판을 이번 달 15일에서 다음 달 18일로 미룬 데 대해 “법원이 헌법 정신에 따라 당연히 해야 될 합당한 결정을 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전북 전주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지금은 국민이 현실적으로 주권을 행사하는 중요한 시기이고, 이런 국민 주권 행사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법원이 대선 선거운동 기간에 재판을 여는 건 국민 주권 행사에 대한 방해라는 것이다.
이 후보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책임을 묻는 질문에는 “저는 기본적으로 여전히 사법부를 신뢰한다”면서 “사법부 독립을 지켜내고,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계를 삼는 일은 반드시 필요한데, 어떤 조치가 필요할지는 국민의 상식, 구성원들의 토론을 통해 정해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저 자신이 법조인으로 수십 년을 살았고 앞으로도 영원히 법조인일 것”이라며 “삼권 분립과 사법부 독립은 민주 공화국을 받치는 매우 중요한 기본적 가치”라고도 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에 대해서도 “모든 일은 국민적 상식, 헌법적 원리를 따라 순리대로 하면 된다”고 했다. 민주당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대통령 당선자가 받고 있는 모든 형사 재판을 정지시키도록 하는 형소법 개정안 처리를 진행 중이다.
법치를 부정하고 삼권분립을 부정하는 反자유민주주의 세력인 민주당과 이재명이 헌법적 원리와 국민적 상식을 말하는데 역겹다. 이재명을 반대하는 국민적 상식은 부정하고 헌법적 원리를 부정하면서 말로는 국민적 상식 헌법적 원리를 떠들고 있는 것이 너무나도 여겨워 10년 적에 먹은 삭힌 홍어가 넘어오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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