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형의 오늘의 칼럼

대법원이 이재명을 거짓말쟁이라고 선고한 것은 정치인은 더 정직해야 한다.

도형 김민상 2025. 5. 2.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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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의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판결 요지를 보면 이재명이 백현동 사건에 대해서 국토부의 협박이 없었고, 김문기 골프치지 않았다도 역시 거짓말로 표현의 자유도 선거인의 공정한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것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선고 직후 판결 요지를 정리한 자료를 배포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대법원 판결 요지>

 

민주주의의 실현 과정인 선거절차에서도 선거의 공정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충실하게 보장돼야 한다. 다만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보호되는 정도는 그 표현의 주체와 대상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공직을 맡으려는 후보자가 자신에 관한 사항에 대해 국민에게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국면에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지니는 의미와 그 허용 범위는, 일반 국민이 공인이나 공적 관심사에 대하여 의견과 사상을 표명하는 경우와 같을 수 없다.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허위사실공표죄도 이런 배경에서 이해돼야 한다.

 

후보자의 어떤 표현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후보자의 정치적 표현, 특히 의견과 사상의 영역에 속하는 정치적 표현이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유의하면서도, 공정한 선거를 통하여 보호하고자 하는 선거인의 알 권리와 그에 바탕을 둔 선거권 등 선거인이 국민으로서 가지는 헌법상 기본권의 충실한 보장 요청을 고려해야 한다. 

 

표현의 의미는 후보자 개인이나 법원이 아닌 선거인의 관점에서 해석해야 하고, 어느 정도의 허위사실이 후보자의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 아래 용인될 수 있는지는 그 허위사실이 선거인의 공정한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에 따라 판단하는 것도 이러한 고려의 결과다.

 

발언의 의미를 확정할 때는 사후적으로 개별 발언들의 관계를 치밀하게 분석·추론하는 데에 치중하기보다는, 발언이 이루어진 당시의 상황과 발언의 전체적 맥락에 기초해, 일반 선거인에게 발언의 내용이 어떻게 이해되는지를 기준으로 살펴봐야 한다. 

 

특히 특정된 하나의 주제 관련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행해진 일련의 발언 내용이 흐름상 특별한 주제 전환 없이 자연스럽게 연결돼 있는 경우에는 그 연결된 발언 전부의 내용이 일반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공표된 발언의 의미를 해석해야 한다. 

 

하나의 연결된 발언의 의미를 해석하면서 사후적인 세분 또는 인위적인 분절을 통해 연결된 발언 전부에 대한 표현 당시의 의미를 재구성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서 말하는 ‘허위의 사실’이라 함은,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사항으로서 선거인으로 하여금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가진 것이면 충분하다. 

 

하지만 공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다. 

 

어떤 사실이 세부에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에 불과한 것인지는, 그 사실이 후보자의 공직 적격성에 대한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좌우할 수 없는 부수적이고 지엽적인 부분인지, 아니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로 중요한 부분인지를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

 

김문기 관련 발언 중 골프 발언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관한 판단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이 규정한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김문기 관련 발언 중 골프 발언 부분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 후보자로 선출될 무렵을 전후해 대장동 도시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함께 그 실무 책임자인 김문기와 피고인 간의 관계가 문제됐고, 그러던 중 피고인이 김문기 등과 함께 해외출장을 가서 사진도 찍고 해외출장 중에 골프를 같이 쳤다는 취지의 의혹이 제기되자, 피고인은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김문기와의 골프 동반 의혹에 대해 해명하면서 골프 발언을 했다.

 

검사는 원심에서 공소장 변경을 통해, 골프 발언에 관한 공소사실이 ‘피고인이 김문기를 알았는지의 인식’이 아닌 공소사실 발언으로서 ‘골프 동반의 교유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임을 분명히 적시했다.

 

피고인과 김문기의 골프 동반 행위는 피고인과 김문기 간의 관계에 대한 의혹과 관련하여 선거인의 판단에 영향을 주는 독자적 사실로서 주요한 사실이지 인식에 대한 보조적 논거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5/05/01/CGKCGJX7RZHIVL5QBPAVNIU4A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