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이 선거법위반 2심 재판부에 재판 연기를 하기 위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고 하는데 재판부는 즉시 기각하기 바라며 이런 꼼수도사 이재명은 속히 국회의원직 사퇴하고 정계에서 완전히 떠나는 것이 국민을 위하는 것이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이 4일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법원이 이 대표 측의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헌법재판소의 결론이 나올 때까지 재판은 멈추게 된다.
이 대표 측은 지난달 23일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 심리로 열린 선거법 사건의 항소심 첫 재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다양한 매체로 실시간 팩트 체크가 되는 상황에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를 그대로 두는 게 우리 선거 문화에 맞는지 고민하고 있다”는 이유였다. 재판에 앞서 이 대표 측은 같은 취지의 의견서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만약 법원이 이 대표 측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헌법재판소의 결론이 나올 때까지 재판이 정지된다. 헌재는 이미 작년 6월을 포함해 여러 차례 이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 대표의 선거법 재판은 오는 5일 오후 2시 열리는데, 재판부가 이때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에 대한 의견을 추가로 들을 가능성이 있다.
이 대표 측은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는 것 이외에도 증인을 13명 신청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반드시 필요한 증인 외에는 검사와 이 대표 측이 각자 사안을 잘 아는 증인을 1명씩 대표적으로 신문하라는 것이다.
이 대표 측은 대통령 기록관, 국토교통부 등 10곳에 백현동 사건 관련 자료를 제출하라는 ‘문서송부촉탁’도 신청했지만, 재판부는 “소송 지연에 대한 우려가 있다”며 법원 2곳에 대한 신청만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또 이 대표의 발언 영상 등을 감정하자는 이 대표 측 요구에도 “영상 증거물은 증거 조사 과정에서 재생·시청하는데 따로 검증하자는 이유가 뭔지 궁금하다”며 “철회해 달라”고 했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당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성남시장 시절 알았으면서도 몰랐다고 하고, 국토교통부 협박으로 백현동 개발 부지 용도를 상향 조정했다고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로 2022년 9월 기소됐다.
1심은 기소 2년 2개월 만인 작년 11월 15일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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