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래서 헌법재판소가 불공정하다는 소리를 듣는 것이고 사법부 전체에 대해서 국민들이 불신을 하게 하는 것이다.
헌재가 마은혁 극좌 판사를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에 관한 권한 쟁의 심판에 변론을 재개해달라며 14일 최상목 권한대행이 낸 신청을 기각했다. 이는 졸속 선고를 해서 마은혁 극좌 재판관을 임명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막아야 한다.
헌재가 총리와 장관들 탄핵심판은 거북이 진행하고,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권한쟁의 심판은 초고속으로 진행하는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극좌 재판관을 임명하게 하여 좌파 재판관 5명을 만들어서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키겠다는 것 말고 다른 이유가 있겠는가?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에 관한 권한 쟁의 심판의 변론을 재개해달라며 24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측이 낸 신청을 당일 기각했다. 추가 심리 없이 다음 달 3일로 예정한 선고를 그대로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최 권한대행 대리인단은 “졸속 선고”라며 반발했다.
헌재는 이날 최 권한대행의 마 후보자 임명 보류와 관련해 국회가 낸 권한 쟁의 심판과 김정환 변호사가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을 다음 달 3일 오후 2시에 선고한다고 밝혔다. 헌재는 통상 매달 마지막 목요일에 선고를 하는데, 이번엔 특별 기일을 지정했다.
이 사건은 최 권한대행이 지난해 12월 31일 공석인 헌법재판관 3명 가운데 2명(조한창·정계선)을 임명하면서 마은혁(야당 추천) 후보자에 대해선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임명을 보류한 것이 발단이다.
최 권한대행의 임명 보류에 대해 국회 측은 “국회의 재판관 선출권·구성권을 침해했다”고 했고, 김 변호사는 “헌법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헌재에 각각 소송을 냈다. 최 권한대행의 임명 보류로 헌재는 재판관 9명 중 1명이 결원인 상태다.
그런데 헌재는 지난 22일 권한 쟁의 심판 첫 기일을 진행하고 바로 변론을 종결했다. 최 권한대행 측이 “여야 합의가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했지만 이를 받아주지 않았다.
그러고는 접수 한 달 만에 선고하기로 한 것이다. 동일한 취지의 헌법소원도 같은 날 선고한다고 했다.
최 권한대행 측은 이날 선고 기일이 정해진 직후 “여야 합의에 관한 핵심 증인을 채택하지 않고 서둘러 변론을 종결하면 안 된다”며 변론 재개 신청을 냈다.
대리인단은 “헌재 결원을 해소하고 ‘9인 체제’를 회복하는 것은 시급한 일이지만, 최 권한대행은 여야 합의가 확인되는 대로 즉시 임명하겠다는 입장”이라며 “현재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여야 합의가 있다는) 국회 측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했다.
또 “헌재는 사실상 단심제인 만큼 엄격한 사실 인정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헌재는 변론 재개 신청이 들어온 당일 바로 이를 기각했다. 재판을 더 할 필요 없이 다음 달 3일 선고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인 셈이다. 이에 최 권한대행 측은 “제대로 된 심리 없이 재판관 충원을 명분으로 졸속으로 선고하는 것 아니냐”고 반발했다.
헌재가 권한 쟁의 사건에서 국회 측 손을 들어주거나 김 변호사의 헌법소원을 받아들이면, 최 권한대행은 마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해야 한다. 다만 최 권한대행에게 임명을 강제할 방법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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