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악의 제국의 거대한 공격이 가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각 공권력이 누구에게 충성을 하는 것인지 윤석열 대통령 수사 경쟁을 하며 하이애나 식으로 잡아 뜯어 먹기 위해 달려들고 법원도 기다렸다는 듯이 영장을 쇼핑하듯이 발부하고 있다.
수사권 없는 공수처가 무슨 권한으로 대통령을 수사한다는 것이며 앞으로 대통령이 국회의원 만도 못한 취급을 당하게 생겼으며, 영장 청구도 왜 중앙지법이 아닌 서부지원에 영장 청구를 했는지도 적법성의 문제가 있다는데 공수처 이게 뭔가?
헌정 사상 초유의 사건이 벌어졌다. 내란 혐의와 직권남용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되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권한과 수사 적법성을 둘러싼 논란이 격화하고 있다.
31일 오전 서울서부지방법원은 30시간 넘는 심사 끝에 공수처가 청구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체포영장에는 윤 대통령에 대한 혐의로 '내란 수괴(우두머리)'가 적시돼 있으며 영장 집행 가능 기간은 일주일 뒤인 1월 6일까지다.
해당 관계자는 법원의 영장 발부 이유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고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타당한) 이유가 있다 정도로 요약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공수처는 18일과 25일, 29일 3차례 윤 대통령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대통령비서실 총무비서관실과 부속실 등은 '수취인 불명'으로 줄곧 반송 처리했고 한남동 대통령 관저 역시 수취를 거부했다.
이에 공조본은 지난 30일 4차 출석 요구 대신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윤 대통령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과 포고령에 근거해 국회를 봉쇄하고 국회의원 등 주요 인사와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의 체포·구금을 시도하는 등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 가운데 이는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이 발부된 사례로 기록됐다.
체포영장 발부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은 정당한 수사권이 없는 수사 기관에서 불법적 수사를 강행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수사권 없는 공수처에서 청구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이 놀랍고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현직 대통령으로서 수사권한 문제 등 불출석에 정당한 사유가 있음에도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현직 대통령은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불소추 특권이 있지만 내란·외환죄는 예외로 한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내란죄는 직접 수사 대상 범죄가 아니지만 '관련 혐의'인 직권남용죄 수사를 바탕으로 내란죄를 들여다 볼 수 있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윤 대통령 측은 수사 개시의 근거가 되는 직권남용죄로는 대통령에 대한 소추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관련 혐의를 수사하는 것 역시 법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윤 변호사는 공수처가 본안 재판이 예상되는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하기도 했다.
그는 전날인 30일에도 서울서부지법에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냈다. 그는 공수처의 영장 청구에 대해 "체포영장이 권한 없는 기관의 부당한 영장"이라며 "법리적으로 각하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에 대해서는)수사할 수도 없다는 학설도 있고 수사가 가능하다 하더라도 최대한 자제돼야 한다는 것이 다수설"이라며 "직권남용죄는 기본적으로 수사를 할 수 없거나 자제돼야 하는 죄명이고 소추할 수 없음은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검찰 출신인 김종민 변호사도 이날 SNS를 통해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윤 대통령 수사를 고집하는 이유를 이해하기 어렵다"며 "공조본이라는 이름으로 사실상 경찰이 수사를 하고 공수처가 영장청구를 하는 편법을 쓰는 것인데 명백한 헌법과 형사소송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고 굳이 윤 대통령을 수사해 체포 구속하려면 경찰이 하면 된다"고 밝혔다.
◆여권도 강력 반발…법조계 "불법적 영장 발부한 판사도 문제"
여권에서도 반발이 이어졌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뒤 취재진들과 만나 "현직 대통령에 대해 좀 더 의견을 조율해서 출석 요구를 하는 것이 맞지 체포영장이라는 비상 수단을 통해 구금을 시도하는 것은 수사 방법으로서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긴급 체포영장이라는 것은 증거인멸, 도주 우려가 있을 때 발부하는 것인데 (윤 대통령이)어디 도망가는 것도 아니고 이미 비상계엄 관련자들 조사가 진행되고 있어 증거인멸 우려도 없다"며 "국격에 관한 문제라 수사기관이 좀 더 신중을 기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이 집행될 경우 영장을 발부해 준 판사도 불법 논란에 휘말릴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임무영 변호사는 자신의 SNS를 통해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며 "공수처의 체포영장 청구는 수사권이 없는 기관의 행위로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임 변호사는 또 "만약 이번에 발부된 체포영장을 집행한다면 공수처는 직권남용체포감금죄를 범하게 되는 것"이라며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갖고 대통령 체포에 나섰다가 실패하더라도 미수죄가 성립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체포한다면 영장을 발부해 준 판사도 직권남용체포감금죄의 방조범으로 처벌이 가능하다"며 "법률가의 결정은 실질적으로 정당한지 여부와 별개로 절차적으로 정당하다는 외관을 반드시 갖춰야 하는데 공수처의 이번 행위는 그런 점에서 볼 때 매우 부끄러운 짓"이라고 꼬집었다.
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이하 중앙지법)이 아닌 서울서부지방법원(이하 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것을 두고 적법성 여부에 대한 논란도 불거지고 있다.
원칙적 관할 법원이 중앙지법임에도 불구하고 공수처가 자의적으로 공수처법을 해석해 마음대로 서부지법 영장을 청구한 것은 탈법적 행위라는 지적이다.
임 변호사는 "공수처는 공수처법 제31조를 근거로 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했다고 주장하지만 법 조항을 자세히 보면 '수사 과정'이 아닌 '공소 제기 상황'에서 관할이 서부지법이란 사실을 알 수 있다"며 공수처 측이 적법한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현행 공수처법 제31조(재판관할)에 따르면 수사처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는 고위공직자범죄 등 사건의 제1심 재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관할로 하지만 범죄지와 증거의 소재지, 피고인의 특별한 사정 등을 고려해 수사처 검사는 형사소송법에 따른 관할 법원에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임 변호사는 "일반적으로는 공소 제기를 할 수 있는 곳에 관할이 있다는 점에는 이론이 없고 형사소송법상 주소지이자 현재지, 범죄지이기까지 한 용산구를 관할하는 서부지법에 원칙적 관할이 있다"면서 "그러나 공수처법의 해당 조항은 형사소송법의 예외 조항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이번 사례의 원칙적 관할은 중앙지법이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도 "공수처가 공수처법을 무시하고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은 '판사 쇼핑'"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