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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오동운 공수처장이 인면수심의 짓을 하고 있다.

도형 김민상 2025. 1. 2.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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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동운도 은혜를 원수로 갚는 인면수심이로다.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 공수처장에 지명되고 임명된 인간이 자기 주인의 발뒤꿈치를 물겠다고 대들고 있는 똥개 새끼처럼 되었다 어떻게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인간들 중에 순장조는 하나도 없는가?

 

계엄선포 후 윤석열 대통령을 배신한 인면수심의 인사들을 보면 국정원 1차장 홍장원, 국군 똥별들, 최상목 대행의 대행, 윤석열 대통령에게 은혜를 입고 상황이 나빠졌다고 배신 때린 인간들 얼마나 많은가? 대통령의 인사 실패가 이런 경우를 만든 것이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에 대해 “공수처는 원칙에 따라 권한을 행사할 예정”이라며 “기한 내에 (영장을) 집행할 것”이라고 1일 밝혔다.

 

오 처장은 새해 첫날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오 처장은 ‘대통령경호처가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면 특수공무집행방해로 입건할 수 있다는 경고 공문을 보냈느냐’는 취재진 질문엔 “이미 그 공문을 보냈다”며 “직권남용죄,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입건할 수 있음을 엄히 경고했다”고 답했다.

 

구체적으로 오 처장은 “바리케이드 (설치하거나), 그 다음에 철문 등을 잠그고 우리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는 것 자체가 공무집행방해라고 인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오 처장은 상세한 체포영장 집행 시기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그는 “정해진 (체포영장) 집행 날짜는 없지만 기한 내에 집행할 것”이라고 했다. 공수처가 지난달 31일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체포영장의 집행 기한은 오는 6일이다.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한 수사 권한이 없는 공수처가 체포·수색영장을 청구해 발부 받은 것은 무효라는 윤 대통령 측의 반발에 대해 오 처장은 “수사 권한에 대한 논의는 법원의 영장 발부 결정으로 종식됐다고 저는 인식하고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체포영장 효력 정지 가처분 등을 신청한 데 대해선 “적법한 권리 구제 절차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오 처장은 “저희들은 엄정하게 법을 집행할 뿐”이라며 “대통령에 대해 너무 과도한 비난이 나오거나 적법 절차에 의하지 않는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특별히 수사진에 당부도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엄정한 법 집행은 하되 예의는 지킬 것이니 우리 공수처의 소환에 응하기를 바라는 마음”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