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원전의 계속 운전허가 단위를 현행 10년에서 20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했다 국내 원전은 처음운영을 시작할 때 허가받은 기간이 다되면 계속 운전심사를 거쳐 허가를 갱신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운영을 중단해야 한다.
대통령실이 원자력발전소의 계속 운전 허가 단위를 현행 10년에서 20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5일 밝혔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원전 산업 생태계의 완전한 정상화를 위해 앞으로 11조원 이상의 원전 일감을 공급하고, 소형모듈원자로(SMR)를 비롯한 신규 원전 건설을 추진하고, 원전 계속 운전 허가 기간도 최대 20년까지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국내 원전은 처음 운영을 시작할 때 허가받은 기간이 다 되면 계속 운전 심사를 거쳐 허가를 갱신해야 하고, 그러지 않으면 운영을 중단해야 한다. 현재 고리 2·3호기가 안전상 별다른 문제가 없는데도 운영이 중단돼 있다.
문재인 정부 시절 1차 운영 허가 기간(40년) 만료가 다가오는데도 탈원전 정책에 따라 운영 허가 갱신 절차에 들어가지 않았던 탓이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최대 원전 10기가 추가로 계속 운전 심사를 받아야 한다. 대통령실은 이렇게 계속 운전 심사를 한번 통과할 때 운영 허가가 연장되는 기간을 현행 10년에서 최대 20년으로 늘리겠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현재 원전 2기가 계속 운전 심사를 받기 위해 멈춘 상태고, 앞으로 최대 10기가 순차적으로 계속 운전 심사를 받게 된다”며 “안정적인 전력 운영을 위해 심사를 신속하게 마무리해야 하는데, 지난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원전들에 대해 적시에 계속 운전 심사를 하지 못해 (전력 공급 사정이) 더 악화된 면이 있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계속 운전 심사 제도가 요구하는 기준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데, 기술 발전 속도나 우리의 원전 운영 노하우, 원전 부품을 중간에 교체하거나 오버홀(분해 점검)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기준은 너무 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한국수력원자력과 원자력안전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등과 함께 TF를 구성할 예정”이라며 “계속 운전 심사 제도를 개선해, 계속 운전 심사를 한번 받으면 운영을 (현행 10년보다) 조금 더 길게 할 수 있게, 원전의 안전성을 담보하는 가운데에서도 심사를 간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원전 계속 운영 심사의 단위 기간을 20년으로 늘리는 것과 관련해 법 개정 없이도 가능한지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본지 통화에서 “현재 심사를 받고 있는 고리 2·3호기는 어쩔 수 없지만, 내년 8월부터 계속 운전 심사에 들어가는 나머지 원전들에 대해서는 개선된 계속 운영 심사 제도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
앞서 지난달 30일 윤석열 대통령은 경북 울진군에서 열린 신한울 1·2호기 준공 및 3·4호기 착공식에 참석해 “안전만 보장되면 기간 제한 없이 원전을 운영하고 있는 영국·프랑스 같은 선진 사례를 참고해, 안전이 확인된 원전은 계속 가동할 수 있도록 제도를 고쳐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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