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형의 오늘의 칼럼

사법부의 좌편향 판사들이 자유민주주의를 흔들고 있다.

도형 김민상 2024. 8. 28.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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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법치주의의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의 좌판사들로 법치주의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며 특히 서울행정법원 좌판사들로 대한민국 법치가 흔들리고 있고 MBC에 이어 KBS 야권 이사들이 방통위의 신규이사 임명처분 효력정지를 신청했다.

 

좌편향된 사법부를 개혁하여 바로 세우기에는 조희대는 너무 약한 패였다. 물론 국회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인사였지만 갈수록 조희대 대법원장에 너무 실망이 크다.

 

좌파 김명수 전 대법원장은 자기를 임명한 정부와 완전 뜻을 일치하여 움직이는 데 반해 우파 대통령이 임명한 조희대 대법원장은 너무 나약하게 정부와 완전 뜻을 같이 하지 못하고 자신의 보신만 신경쓰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

 

서울행정법원의 좌편향 판사들을 믿고 좌파들이 정부에 반항하며 날뛰고 있는데 이를 조희대 대법원장이 제어를 못하고 있으니 사법부의 얼굴 마담 노릇만 하는 것이 아닌지 참으로 답답하다.

 

방문진 이사 선임에 제동을 건 서울행정법원 판사는 삼권분립의 제도를 무시하고 사법부가 행정부의 인사 임명 권한을 간섭하고 행정부가 임명한 인사들을 판사가 해임을 하는 짓을 하는 직권남용의 짓을 한 것이다.

 

KBS 야권 이사 5명이 27일 방송통신위원회의 신규 이사 임명 처분의 효력을 임시로 멈춰달라는 취지의 집행정지를 법원에 제기했다. 법원이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새 이사진 임명에 제동을 걸자 KBS 측도 이를 문제 삼아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KBS 현직 이사로 재직 중인 김찬태, 류일형, 이상요, 정재권, 조숙현 등 5명은 이날 오후 방통위의 KBS 새 이사 추천 및 대통령의 임명안 재가에 대한 효력 정지를 구하는 집행정지 신청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와 함께 새 이사 임명처분의 무효를 요구하는 본안소송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집행정지는 정부 기관이나 행정청이 내린 처분의 집행 또는 효력을 임시로 멈추는 법원의 명령이다. 법원이 이들의 신청을 인용하면 방통위의 KBS 이사 선임은 효력을 잃게 된다.

 

이들은 “대통령이 지명한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 단 2명만이 새 이사를 추천한 것은 법적 정당성이 없는 원천무효 행위”라며 “헌법적 가치인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보호하고 실현하기 위해 이번 소송을 제기한다”고 강조했다.

 

당초 이들의 임기는 이달 31일까지였으나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본안 판결까지 임기가 연장된다. 이것은 더더욱 말이 되지 않는 것으로 자기들 임기 연장하려고 남의 취임을 방해하는 짓을 한 것이다. 

 

이들에게 대해서도 임기 중단을 시켜야 하며 이사 궐위시 전임 이사의 임기 연장은 사학법 같은 곳에서나 적용 되는 것으로 이들에게는 적용되면 안 된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전날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의 적법성 여부를 지적하며 MBC 방문진 이사들이 제기한 집행정지를 인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