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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해병대원 특검법 부결되었다. 천만 다행이다. 국민의힘은 당론인 해병대원 특검법 반대에 찬성을 한 의원들은 찾아내서 반드시 당원 제명조치를 취해야 한다. 선당후사 정신을 잊은 당원은 더이상 국민의힘에 있어서는 안 된다.
해병대원 순직 사건 특검법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뤄진 재표결에서 부결돼 폐기됐다.
해병대원 특검은 이날 무기명으로 이뤄진 투표에서 재석 294명 중 찬성 179표, 반대 111표, 무효 4표로 부결됐다.
해병대원 특검은 지난 2일 국민의힘 반대 속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단독으로 처리했고,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1일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한 법안을 국회가 재의결하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가결되지 않으면 법안은 폐기된다.
현재 21대 의원은 296명으로, 이날 본회의에는 무소속 윤관석·이수진(서울 동작을) 의원을 제외한 294명(야권 179·여권 115명)이 참석했다. 법안 통과를 위해선 196명 찬성이 필요했다.
여당에선 김웅·안철수·유의동·최재형·김근태 의원 등 5명이 찬성 표결을 예고했다. 만약 이들이 실제로 찬성 혹은 기권표를 던졌다면, 야당에서도 이탈표가 일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오는 30일 개원하는 22대 국회에서 해병대원 특검을 다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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