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 이슈 만평

이제 결혼하는 사람들 좋겠다.

도형 김민상 2023. 7. 28.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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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자금 부부합산 3억까지 증여세 안물린다. 자녀 결혼자금에 대한 증여세 공제한도가 현행 5000만원에서 1억5000만 원으로 상향조정 됐다. 혼인신고 전후로 즉 4년간 부모로부터 지원받은 1억5000만 원까지 증여세를 부과 않는다.

 

자녀 결혼자금에 대한 증여세 공제 한도가 현행 5000만 원에서 1억5000만 원까지 확대된다. 또 자녀장려금(CTC) 연소득 기준도 현행 4000만 원에서 7000만 원으로 상향조정돼 수혜대상을 확대한다.

 

27일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2023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증여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15개 개정안은 오는 9월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우리 기업이 국제무대에서 경쟁할 핵심 역량을 과감하게 지원하겠다”며 “민생경제의 조속한 회복을 서민·중산층 지원을 강화하고 인구 감소, 지역소멸 위기 등 미래 대비를 위한 구조적 문제에도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결혼자금과 관련 증여세 공제를 대폭 확대했다. 기본 공제액(10년간 5000만 원, 미성년자 2000만 원)과 별개로 결혼자금에 대해서는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1억 원을 추가 공제하기로 했다. 혼인신고 전후로 2년, 즉 4년간 부모로부터 지원받은 1억5000만 원까지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결혼식 또는 혼인신고, 신혼집 마련까지 일정 시차가 있는 현실을 고려해 공제적용 시점의 폭을 넓혔다. 일례로, 신랑·신부 모두 과거 10년간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면 각자 자기 부모로부터 1억5000만 원씩 총 3억 원을 세금 없이 증여받을 수 있다. 

 

자녀장려금(CTC)도 대폭 확대된다. 현재는 연간 총소득 4000만 원 미만인 가구에 대해 자녀 1명당 최대 80만 원이 지급되는데, 소득기준을 연간 7000만 원으로 높이고 지급액은 최대 1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렇게 되면 수혜 가구가 현행 58만 가구에서 약 104만 가구로, 지급액은 약 5000억 원에서 1조 원으로 두 배 늘어난다. 그밖에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를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