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아들 박주신의 병역 비리 의혹을 제기했다가 기소된 양승오씨 등의 공판에 증인으로 소환됐다. 법원은 박주신에 대한 신체 검증도 진행하기로 했다는데 이번에는 밀실검증이 아닌 국민들이 보는 가운데 공개검증이 이루어져야 한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박원철)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씨 등의 항소심 공판에서 내달 11일 박씨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기로 결정했다. 박씨는 최근 귀국해 국내에 머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씨는 2020년 10월에도 이 사건 공판 증인으로 소환됐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아 과태료 500만원을 받은 바 있다. 박씨는 이번에 검찰에 증인 출석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또 병원을 정해 피고인들의 요구대로 박씨의 척추와 흉곽 및 골반, 치아 등 자기공명영상장치(MRI)와 엑스레이 촬영을 하기로 했다. 피고인들은 병원 촬영실 내부까지 들어가야 하고, 대리 검사를 막기 위해 박씨에게 ‘마커(표식)’를 직접 붙이겠다고 요구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신 제3자가 박씨에게 ‘마커’를 붙이도록 하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의문 제기는 좋지만 여긴 헌법에 따라 공판을 진행하는 곳이다. 법원의 신체 감정 과정에서 다른 행동을 하는 것은 상상하기 힘든 일”이라며 “허위 검증은 없을 것이며 더 이상 법정 모독은 하지 않도록 해 달라”고 했다.
박씨는 2011년 12월 자생병원에서 MRI와 엑스레이를 촬영해 병무청에 제출했고, 허리디스크로 공익근무 판정을 받았다. 당시 박씨가 병무청에 낸 MRI 등이 다른 사람 것으로 ‘바꿔치기’ 됐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박씨는 2012년 2월 세브란스병원에서 공개 검증을 받기도 했다.
양씨 등은 공개 검증 당시에도 ‘바꿔치기’가 있었다며 의혹을 제기했고, 2014년 11월 기소됐다.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은 2016년 2월 “’바꿔치기’됐을 가능성이 없다”며 양씨 등 7명에게 벌금 700만~15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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