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 이슈 만평

대한민국에서 늙으면 죽으라니 장유유서가 무너졌다.

도형 김민상 2023. 5. 12.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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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대한민국이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단 말인가? 10대들이 늙으면 죽어야지 해서 훈계를 하다가 밀었다고 판사가 벌금 30만원의 선고 유예를 판결했다. 아파트 주차장에서 나이 많은 경비원에게 늙으면 죽어야지라고 해서 버릇없는 행동에 훈계한 것이 죄란 말인가?
 
대한민국은 도덕성과 장유유서(有序)가 무너졌다. 10대들이 어른들에게 늙으면 죽어야지를 찾고 이것을 훈계성으로 밀었다고 30만원 벌금 선고유예를 판결하는 판사가 더욱 도덕성과 장유유서(有序) 무너지게 부추기고 있는 것이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3형사단독 문현정 부장판사는 11일 말다툼을 하다 고교생을 밀친 혐의(폭행)로 기소된 A씨(56)에게 벌금 3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밝혔다.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 5일 오후 4시 32분쯤 대구 서구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B(17) 군과 실랑이를 벌이다 B군의 목 부위를 2회 밀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B군이 나이 많은 경비원에게 ‘늙으면 죽어야지’라고 버릇없이 행동하는 것을 보고 훈계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의 목적이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방법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다만 재판부는 “순간 화를 참지 못한 행동으로 보이는 점과 경비원이 A씨에 대한 선처를 간절히 탄원하는 점, 폭행의 정도가 심하지 않고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선고유예란 범죄의 정도가 경미한 피고인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의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유예된 기간 동안 형사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경우 면소된 것으로 간주, 즉 형 선고를 면하게 하는 제도이다.

형법 제59조 내지 제61조에서 선고유예에 대해 정하고 있다. 선고유예는 법원에서 형사재판을 받고 나서 판사가 판결 선고 시 범죄의 정도가 가벼운 피고인에 대해 선고를 유예하는, 형법상의 제재 가운데 가장 가벼운 제재를 가하는 것이다.

따라서 수사 단계에서 검사가 처분하는 기소유예와는 분명 다르다.

선고유예는 대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or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만 가능하고, 다만 피고인이 자격정지 이상의 형(사형, 징역, 금고, 자격상실)을 받은 전과가 없어야 한다.

게다가 피고인이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 즉 반성의 정도를 포함해서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해 형을 선고하지 않더라도 피고인이 다시 범행을 저지르지 않으리라는 사정이 현저하게 기대되는 경우만 가능하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