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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기업을 한국에서 이윤 추구의 길을 열어주겠다.

도형 김민상 2020. 6. 3.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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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가 개정을 추진하는 남북교류협력법안이 통과되면 국보법을 폐지시키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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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의 국가보안법에 대해서 문재인 정권은 아무 말도 안하고 조용히 입을 다물고 있으면서, 대한민국의 국가보안법은 폐지를 시키기 위해서 교묘하게 통일부가 남북교류협력법안을 개정시키려고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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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가 남북교류협력법안을 개정시키려 하는 것은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미끼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통일부의 개정안은 국가보안법과 충돌하게 되는데, 일단 특별법인 국가보안법이 우선 적용되는데도 불구하고 통일부가 북한 측이 서울에 와서 사업을 하면 처벌을 받게 될 것인데도 이를 추진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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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교류협력법안을 개정해서 대북제재를 풀고 경제지원을 하려할 것이고, 북측에서 서울에 와서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우파 진영에서 강하게 반발할 것인데, 결국 사회 분열과 갈등이 격해지면 좌익진영은 이를 이용하여 국가보안법은 통일의 걸림돌로 빨리 제거돼야 한다고 좌익결집과 선동선전용으로 사용하려는 것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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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는 1일 남북교류협력법안의 개정안에 대해 동법 개정안 초안에 있는 남북교류협력사업 규정은 기존 고시인 남북경제협력사업 처리 규정의 내용을 상향 입법한 것이라며 개정안에 북한 기업의 한국 진출 근거 조항 등이 포함된 것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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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가 입법 예고한 남북교류협력법 제183경제협력사업조항은 남북, 혹은 제3의 장소에서 남북공동투자 허용, 남북 상대 지역에서 각각 기업 운영 및 현지 근로자 고용 허용, 남북 간 합의에 의한 대외 지급수단 교환 인정, 광업권, 어업권 등 개발 또는 사용 권리 상호 보장 등으로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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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대북제재를 무력화 시키고 국제제재를 무시하겠다는 것으로 국제사회로부터 불신을 자초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국가보안법도 자연스럽게 무시하는 것으로 철폐의 효과를 보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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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사람과 남한 사람이 외국에서 자연스럽게 만나도 되는 것으로 북한의 대남공작원과 만나도 된다는 것이다. 또 제3국에서 남북한 공동으로 투자해 사업을 할 수도 있고 여기서 얻은 이익은 남북한이 합의한 대외지급수단으로 받을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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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기업이 서로 상대방 지역 주민을 고용할 수 있고, 상대방 지역에서 용역을 제공하거나 받을 수도 있게 했다. 또 이론상으로는 북한 노동당 소속 39호실 대성총국 서울지사, 인민군 산하 정찰총국 사이버연구소 제주센터가 생길 수도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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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사람과 제3국에서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고 만날 수 있고, 북한에게 서울에서 사업을 하게 할 수도 있게 만들겠다는 것은 아무리 생각을 해도 저들의 공작원들을 남한에서 자유롭게 활동하게 한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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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만들어지면 국가보안법은 철폐운동이 좌익들과 북한 공작원들의 먹잇감이 될 것이 뻔하다. 문재인 정권은 홍콩 국가보안법이 중국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한 마디도 말도 못하면서 한국의 국가보안법은 철폐를 주장했던 자가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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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대놓고 국가보안법의 철폐를 주장하면 속이 보이니 대북교류협력법의 개정을 통해서 국가보안법을 무력화 시키고 무용지물을 만들겠다는 것이 아닌가? 통일부가 입법 예고한 남북교류협력법안의 통과를 강력하게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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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을 통과시켜서 5·24 대북제재 조치를 무력화 시키고,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무력화 시켜서 대한민국이 국제사회로부터 불신을 사게 될 우려가 많다. 520일 통일부가 공개적으로 “5·24 조치는 실효성을 사실상 상실했다고 밝힌 이유도 이 법안을 개정하기 위해서였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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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6일에는 통일부가 북한사람과 해외에서 만나는 것이나 북한 내부로 연락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하고. 지자체가 직접 대북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개정한다고 발표를 한 것을 보면 문재인 정권은 북한 돕기를 국제사회로부터 고립을 당해도 밀어붙이겠다는 것이 아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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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대한민국이 국제사회로부터 고립을 당해도 북한을 도울 수만 있으면 된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문재인의 전 비서실장 임종석이 지난달 22일 인터뷰에서 북한을 돕는 것에 미국에 일부 부정적인 견해가 있어도 문 대통령은 일을 만들고 밀고 가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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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권이 국제사회로부터 고립을 당해도 북한을 돕기 위해 남북교류협력법안을 개정해서 북한을 돕는 것을 밀고 나가겠다는 것이었다. 그러면서 그들의 숙원이었던 국가보안법도 자연스럽게 철폐를 시키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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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두고 봐야 하는 자유우파로서 참담함을 금치 못하겠다. 미통당은 분단 70년 동안 찾았고 좌익들과 싸워온 보수우파란 단어를 찾지 말고, 진보보다 더 강한 진취적으로 나가겠다고 하고 있으니 이 노릇을 어찌해야 한단 말인가? 참 씁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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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