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주민 탈북을 돕던 청년 2명이 탈출에 성공했는데 살인범으로 몰아서 강제 북송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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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의 이력에 보면 부산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장을 지낸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인권변호사로 활동을 했다고 한다. 그러나 하는 짓을 보면 문재인의 인권보호는 자기편의 인권만 보호되면 되고, 다른 편은 인권보호를 무시하는 짓을 서슴지 않고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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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면서 이력에 인권변호사라고 주장하는 것을 맞지 않는 처사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3조에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되어 있다. 즉 한반도는 백두산 포함 압록강과 두만강 이하를 일컫는 것으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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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 북한 땅도 대한민국 영토이고 북한에 살고 있는 주민들도 북한만 탈출하면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것이다. 헌법 제2조 1항에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 2항에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고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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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영토에서 살고 있는 북한 주민들이 반국가단체인 북한에서 탈출을 하면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것으로 대한민국은 이들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고 되어 있다. 그러므로 북한을 탈출한 주민들은 대한민국 정부에서 보호를 해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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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주민들의 탈출을 돕다가 적발이 되어 살기 위해서 북한을 간신히 탈출하여 대한민국으로 넘어온 청년들을 문재인은 헌법을 위반하면서 이들에게 살인범이란 죄명을 뒤집어 씌어 강제로 북송을 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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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권에서 이들이 북한 어부 16명을 작은 배에서 다 죽였다고 뒤집어 씌었는데 이들은 북한 주민 16명을 탈북을 시키려다 적발이 되어서 살기 위해서 남한으로 탈출을 한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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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두 명을 북한에서 살인범이라고 북송시키라는 지령을 받아서 그런지 문재인이 이들의 귀순 의사를 묵살하고 강제로 북송을 시키는 짓을 하였다. 그것도 이들이 11월 2일 입국을 한지 5일 동안 꽁꽁 숨겨두었다가 11월 7일 강제 북송을 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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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이 자의로 귀순의향서까지 직접 서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귀순의사에 진정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5일 후인 11일 7일 재갈을 물리고 안대를 씌워 판문점에서 강제로 북송을 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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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특공대가 이들을 판문점까지 호송을 하였고 이런 사실을 국민들은 전혀 몰랐는데 한 언론사가 11월 7일 JSA경비대대장이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카메라에 포착되면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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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판문점까지 가면서도 북송되는 것을 몰랐고 한 선원은 판문점에서 북한군이 보이자 털썩 땅에 주저앉았다고 하였는데도, 통일부 김연철은 이들이 “죽더라도 (북으로) 돌아가겠다”라고 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들이 왜 북한군이 보이자 털썩 땅에 주저앉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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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북으로 돌려보내는 일은 통상적으로 적십자사가 맞는 것인데 이번에 이례적으로 경찰호송대가 호송을 맡았고, 재갈과 안대까지 사용했다는 것이다. 이는 이들이 북송에 반발해 자해할 가능성 등을 감안하고 강제로 북송을 시키기 위해 재갈과 안대까지 준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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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들이 돌아간 다음에 사형을 당했다는 등 수많은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하였다. 이런 가운데 조선일보가 12월 19일 이들은 아직 사형은 당하지 않고 평양 국가보위부에 수감되어 조사를 받고 있다는 소식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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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에 따르면 “살해혐의 추방 北선원 2명 사실은 16명 탈북시키려던 청년들”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지난 11월 한국 정부가 동료 어민 16명을 살해한 흉악범이라는 이유로 강제 북송한 북선성원 2명이 실제로는 북한주민들을 탈북시키려다 체포될 위기에 처해 탈출했던 청년들이었다는 보도가 나왔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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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7일 리버티코리아는 북한 소식통을 인용해 “강제북송 된 청년 2명은 이미 처형된 것으로 알려진 바와 달리, 현재도 평양의 국가보위부에 수감돼 조사 중”이라며 “그들은 동료선원 16명을 살인했다는 한국 정부의 발표와는 달리 살인과는 전혀 상관이 없고, 목선을 통해 탈출을 주선하던 탈북브로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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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이 16명을 살인했다고 강제 북송된 청년 2명과 김책항에서 먼저 체포된 북한선원 1명은 16명의 북한 주민들을 목선에 태워 탈북을 시키려던 중 적발됐다. 이때 북한 주민 16명은 모두 국가보위부에 체포됐고, 자신들은 남한으로 탈출을 시도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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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탈출에 성공한 청년 2명은 인권변호사라던 문재인에게 인권을 보호받지 못하고 강제로 북송을 당했다. 간신히 지옥 같은 북한에서 탈출에 성공한 청년 2명을 16명을 살인한 살인범으로 몰아서 지옥인 북한으로 문재인이 강제북송을 시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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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이 북한 선원 2명을 강제북송 하면 이들은 북에서 심한 고문을 당하여 병신이 되거나 아니면 사형선고를 받고 처형될 가능성이 높은 것을 알면서도 이들을 강제로 돌려보낸 것은 이들의 생명권을 침해한 것이고 인권변호사로 활동했다는 문재인이 할 짓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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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버티코리아포스트는 “만일 북한 내 소식통들의 증언이 사실이라면 한국정부는 헌법을 위반하고 인도주의적 원칙을 위반한 것은 물론이고 죄 없는 북한청년들에게 16명을 살인했다는 흉악범죄까지 뒤집어씌운 반인도적, 반인륜적 범죄를 저지른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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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생사의 위기에서 구조를 요청한 북한청년들을 그냥 북송시킨 것도 아니고 16명을 살해했다는 무시무시한 흉악범으로 몰아 사지로 떠밀어낸 살인행위를 저질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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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도 인권변호사 역할을 했다는 문재인이 대한민국 국민을 살인범으로 몰아서 강제로 사지로 내보낸 것이다. 문재인이 인권변호사였다는 것은 이것으로 거짓으로 보이고, 이제는 멀쩡한 사람을 살인범으로 몰아서 사지로 보내는 지독한 인간이라고 바꿔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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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이 강제 북송시킨 이유가 진짜 무엇인지 국민에게 밝혀야 할 것이다. 필자가 보기에는 김정은이 당장 북한으로 돌려보내라고 지령을 내리니 보낸 것으로 추정을 하는 데, 이것이 진실이라면 문재인이 북한 간첩이라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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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은 국정조사를 해서라도 이 사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혀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인권변호사 탈을 쓰고 멀쩡한 사람을 살인마로 몰아서 사지로 떠밀어내서 죽게 만든 살인마 문재인의 본 모습을 국민에게 똑똑히 밝혀주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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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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