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외교

범여권 괴물 여기서 멈추지 않으면 곧 죽음의 길이 온다.

도형 김민상 2019. 12. 14. 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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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괴물 협의회가 의회독재를 하며 지금은 이기는 것으로 보이나 곧 죽는 길이 열린다.

 

지금까지 국민의 눈에 다수당의 횡포와 독재로 비치면 살아남은 정당이 없었다. 다수당의 횡포와 독재가 대한민국에서 계속 승리하였으면 지금 문재인 정권이나 김대중이나 노무현은 죽었다 깨어나도 이 땅에서 정권을 잡을 수가 없었다.

 

그러나 대한민국 국민들은 언제나 독재정치로 느끼면 죽음을 각오하고 대항하였고 싸워서 이겼다. 범여권 4+1 괴물 협의회가 숫자로 의회에서 뭐든지 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것을 그대로 국민들이 두고 볼 것으로 생각을 했다면 대단히 큰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다.

 

박지원이 말대로 4+1 괴물 협의회가 공수처법과 연동형비례대표 선거법을 국회에서 통과시키는 것을 한국당이 막을 수는 없을 것이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그 혹독한 유신시절과 군사독재 시절에도 살아남고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냈다.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는 목숨을 바칠 국민들이 즐비하게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좌익·공산주의 세력들이 모르는 것으로 보인다. 지금은 4+1 괴물 협의체로 좌익·공산주의 세력들이 국회를 장악하고 뭐든지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이것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국민들이 패배했다고는 생각할 수 없다.

 

지금은 4+1 괴물 협의회를 통해 마음껏 쾌재를 부르면서 의회독재에 재미가 붙었겠지만. 곧 그 길이 죽는 길임을 4+1 괴물 협의회는 알아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성난 군중을 이긴 정권은 없었다는 것을 문재인 정권은 바로 알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쯤에서 4+1 괴물 협의체를 통한 무소불위의 의회권력을 휘두르며 의회독재의 길을 멈추기를 강력하게 경고하는 바이다. 그렇지 않으면 자유민주주의 국민들에 의해서 문재인 정권은 제2의 이승만 정권의 길을 걷게 될 것이다.

 

범여권 4+1 괴물 협의체가 지금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이용하여 저지하려고 하면 또 편법을 동원하여 3일씩 임시 국회를 열어서라도 공수처법과 연동형비례대표 선거법안을 제1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돌연변이 의원 쪽수로 밀어붙여서 통과를 시키겠다고 하였다.

 

지금 공수처법과 선거법에 대해서는 위헌이라는 주장들이 나오고 있다. 국회가 헌법을 만들고 그 헌법에 위헌이 되는 법을 만든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한국정당선거법학회와 자유한국당 박완수 의원 주최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직선거법과 및 공수처법 제·개정안의 위헌성과 대응방안주제의 토론에서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성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날 발제자로 나서 선거법 개정안은 제2투표(비례대표 투표)를 지역구와 비례의석 전체에 연동해 계산하는데 큰 허점과 위헌성이 있다고 했다.

 

지 교소는 소수 정당이 만족할 만한 숫자의 비례대표 의석을 확보하려다 보니 비례대표 투표를 지역구도에도 연동시킨 것인데, 원내 제1·2당의 지역구 의원 수가 비례대표에서 받은 비율을 초과하게 될 경우 민주당과 한국당에 던진 표(70% 이상)가 모두 사표가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 세계적인 선거법 개악 사례가 될 것이라며 선거법 개정안은 직접선거 원칙에 위배될 뿐 아니라 연동형 효과도 적고 지역구 초과의석 발생 시 보안 제도도 없는 만큼 평등선거 원칙의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박명호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부분 연동형 비례제는 다당제 경향을 강화할 가능성이 큰데, 우리 국회와 정부 또는 국회 내 협치·연합 정치를 가능하게 하는 제도적 장치가 없는 상태라고 했다.

 

4+1 괴물 협의회가 만들고 있는 의석수 250(지역구)+50(비례)으로 하는 연동형비례대표제 선거법으로 개정이 되어 내년 총선이 실시 될 경우 비례 의석은 대부분 군소정당에 돌아갈 것이란 관측이다. 이 법안은 정의당을 원내정당 만들고 여당은 공수처법안을 얻기 위한 꼼수 위헌 선거법이 될 것이다.

 

 

연동형비례대표 선거법에 이어 공수처법도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성천 전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장은 검찰의 정치적 종속성을 이유로 별도의 수사기관(공수처)을 설치하면서 검찰보다 구조적으로 더 종속성이 강할 수밖에 없는 조직을 탄생시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김 전 학장은 형사 사법기관이 정치적 영향에서 벗어나 준사법기관으로서의 색채를 갖지 못할 경우 심각한 기본권 침해가 일어날 수 있다고 했다. 이렇게 위헌성이 있는 법안을 국회에서 만들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리고 그것도 여당이 군소정당과 괴물 협의체를 만들어서 제1야당을 무시하고 무소불위의 의회독재로 날치기를 한 경우가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문재인 공약의 의한 것인데 이것이 과연 저들이 말한 민주주의 회복이란 말인가?

 

저들이 그토록 찾았던 민주주의는 공산주의 창시자 레닌이 주장한 것처럼 공산혁명이 성공할 때까지 민주화란 단어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말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찾은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이번에 잘 보여주고 있다.

 

좌익·공산세력들이 자신들의 세상을 위하여 공산주의를 숨기고 민주주의 탈을 쓰고 지금까지 공산주의 혁명을 하였다는 것이 이번 4+1 괴물 협의체가 잘 대변을 해주고 있는 것이다.

 

이제 4+1 괴물 협의체로 의석수 과반수를 넘기게 되자 저들은 숨겼던 공산주의 마각을 드러내어 제1야당을 무시하고 무소불위의 의회독재 권력을 휘두르고 있는 것이다. 이때까지는 신이 나고 좋았을 것이다.

 

그러나 연동형비레대표 선거법과 공수처법도 4+1 괴물 협의회 맘대로 국회를 통과하면 그 순간 국민들의 대단한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이다. 계속 정부와 함께 의회독재로 나간다면 국민들이 드디어 봉기하여 문재인 타도를 외치고 청와대를 접수하려들 것이다.

 

이리되면 문재인은 제2의 이승만이 되어서 북한으로 올라가던지 아니면 대한민국을 떠나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의회독재를 휘두른 문희상은 아들에게 지역구 세습을 시켜주기 전에 국민들로부터 돌 맞아 죽게 될 것이다.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국민들은 자유민주주의가 훼손되었을 때는 바로 봉기로 정권과 마주하여 싸웠다. 그 싸우는 것이 좌익·공산주의 세력들의 잔유물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지난 103일 개천절날 성난 군중들이 역사 이래 가장 많이 모여서 문재인의 간담을 서늘하게 했던 그 경험을 문재인이 또 하게 될 날이 멀지 않았다.

 

선거법과 공수처법이 국회를 통과되는 그 날이 바로 이 땅에서 문재인이 마지막 날이 될 것이고 4+1 괴물 협의회 의원들도 마지막 날이 될 것이다. 지금은 좌익·공산주의세력들이 4+1 괴물 협의체로 승리하는 것 같아도 조금 후면 그 승리가 바로 자신들의 목을 조이는 올가미가 될 것임을 강력하게 경고하는 바이다.

 

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