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외교

문희상은 제헌국회 이래 가장 추악한 날치기 왕이다.

도형 김민상 2019. 12. 25. 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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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이런 지독한 의회독재는 군사독재시절에도 없던 것을 범여권들이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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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과 문희상은 쪽수를 밀어붙이면 만사형통으로 알고 있는지 범여권이 야합으로 선거법과 공수처법을 밀어붙이고 날치기를 시도하려고 본회의에 상정하는 짓을 하였다. 그러니깐 성향이 같은 군소야당들과 야합으로 제1야당을 아주 무시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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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23일 현재 국회에서는 문희상이 기습적으로 선거법과 공수처법을 날치기를 시도하려고 본회의 상정을 하면서 여야는 극도의 대결을 벌였다. 한국당은 온 몸으로 문희상 의장실에서 막으려고 하자 문희상은 뒷문으로 빠져나가 본회를 개의하면서 날치기의 서막이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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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의원들이 신청한 필리버스터를 문희상에 의장석에서 거부한데 이어, 민주당이 신청한 회기결정의 안건을 상정하자. 본회의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다. 주호영 의원이 필리버스터를 받아줘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문희상이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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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의원들은 국회 본회의장 단상으로 몰려나와 문희상에게 아빠찬스 OUT(아웃)이란 문구가 적힌 피켓을 흔들며 아들 공천”, “문희상 사퇴해“, ”의회독재라고 외쳤다. 문 의장이 아들에게 지역구 의원직을 물려주기 위해서 민주당 편을 든다고 주장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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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의원들은 단상에 쏟아져 나와 문희상이 불법을 하고 있다”, “국회의장은 사퇴하라면서 편파적 진행이라고 했다. 이어 한국당 의원들은 무제한 토론”, 무제한 토론을 연호했다. 그러나 문희상은 의사진행을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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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국회 본회의장을 문희상이 아수라장을 만들고 오늘은 필리버스터를 한국당에서 진행하고 있으니 범여권 당들이 요구한 회기 결정의 안건이 과반 찬성으로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이번 임시국회는 일단 25일 끝나는 것으로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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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해서 이번 회기는 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진행으로 선거법과 공수처법이 통과될 수는 없겠지만 26일 다시 임시회를 열어 선거법 등을 표결 처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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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국회가 민주주의를 말살하는 짓을 하고 있으니 자유민주주의를 사랑하고 지키려는 국민들이 민주주의 말살 세력의 날치기 시도를 막아내야 할 것이다. 한국당과 함께 선거법과 공수처법을 죽기를 각오하고 막아내겠다고 하였으니 자유우파는 26일부터는 국회에 진입하여 날치기를 국민들이 직접 막아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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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정권의 시녀 노릇을 하는 경찰들은 정권의 시녀에서 벗어나서 자유민주주의 치안을 유지하기 위해 존재하는 공권력으로 자유민주주의를 말살하려고 날치기를 시도하는 세력들을 막아내는 짓을 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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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 진입하려는 자유우파 애국국민들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국회에 진입을 하려는 것인데 이것을 어째서 경찰들이 정권의 시녀가 되어서 막고 자유우파 애국국민들을 진압하는 짓을 한단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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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민주주의가 무너지면 민주경찰도 무너진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아마 정권의 개노릇하는 경찰만 존재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26일부터 국민들이 날치기를 시도하려는 의회독재 세력을 막겠다고 국회에 진입하려는 것을 경찰은 막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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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26일에 경찰이 국회 정문을 막고 있으면서 애국 국민들의 국회 진입을 막는다면 국민들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들어가려고 할 것이다. 그리되면 경찰과 몸싸움을 하고 또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을 것인데 이때 일어나는 모든 사고의 책임을 경찰과 문희상 그리고 문재인에게 있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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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은 이제 날강도 문희상으로 아들을 국회의원 만들기 위해서 모든 국민을 적으로 만드는 독재자의 누명을 쓰려고 하는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다. 문희상이 그 자리에서 지금까지 날치기 대왕 노릇을 하면 할수록 국민들에게는 의회독재자로만 낙인이 찍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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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선거법은 25일 자정까지는 처리할 수가 없을 것이다. 그러면 26일 바로 표결을 처리하는 것이 국회법이라는 데 이쯤 되면 범여권이 선거법을 스스로 포기하기 전에는 26일 처리된다고 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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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한국당은 비례한국당을 만들어서 비례대표를 범여권이 독식을 하지 못하도록 막을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한국당은 위성정당 비례한국당을 창당하여 비례대표의 혜택을 받게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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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리되면 아마도 위성정당들이 죽순처럼 늘어나게 될 것으로 투표용지가 1.3m나 될 것이라고 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들고 나왔다. 등록정당만 100개 넘는 해외 토픽감일 것이다. 인구 5000만 국민들이 사는 작은 나라에서 정당이 100개 넘는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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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되면 심상정이 말한 대로 국민은 자기가 투표한 것이 누구에게 돌아가는 지 알 필요가 없다는 말이 맞지 않겠는가? 그런데 문제는 이런 식이면 위헌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지금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위헌 시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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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찍은 한 표가 지역구에서도 계산되고 정당투표를 한 비례에서도 계산되고 양쪽에서 다 계산되니까 11표라는 표의 등가성원칙에 위배되므로 위헌이라는 것이 헌법 전문가들의 견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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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여권이 날치기로 통과시키더라도 위헌시비로 이 선거법은 만신창이 된 상태에서 더 만신창이가 될 것이다. 그리고 이 선거법에 찬성표를 행사한 의원들은 모두 민주주의에 반역을 하는 인간들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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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은 역사에 기록되기를 날치기 왕으로 기록될 것인데 이것을 얻어서 아들에게 세습 의원을 시킨들 그 아들도 날치기 대왕의 아들에 불과하므로 불명예를 아들에게 물러주지 말기를 바라며 제1야당이 반대를 날치기로 맞서지 말고 영원한 의회민주주의라는 소리를 듣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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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은 이번에 선거법과 공수처법을 날치기를 한다면 영원이 날치기 대왕으로 잠깐의 권력에 취해서 의회독재자로 낙인이 찍힐 것이다. 그 마지막 국회의원 자리를 이런 불명예를 남기고 떠나지 말고 선거법과 공수처법은 아예 꿈에서라도 날치기를 하지 말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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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