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외교

공수처는 대통령 충견 노릇할 옥상옥 기관으로 반대한다.

도형 김민상 2019. 12. 26. 18:12
728x90

대통령과 같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고 검찰 위에 군림할 옥상옥 공수처법 반대한다.

) --> 

검찰개혁의 기본은 중립성과 독립성을 담보하는 개혁이 되어야 한다. 문재인 검찰개혁을 한다며 검찰을 수사할 수 있는 공수처를 만들겠다고 하여 지금 1+4 괴물이 꼼수로 무소불위의 공수처법을 국회에서 통과를 시키겠다고 본회의에 상정하는 짓을 하였다.

) --> 

공수처법은 연동형비례대표제 선거법과 함께 국민들이 가장 반대를 하는 법안인데 1+4 괴물이 제1야당의 반대를 무시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본회의 상정을 해서 25일 자정까지 필리버스터가 진행되고 있다.

) --> 

이 필리버스터는 야당이 여당의 날치기 법안의 처리를 무산시키기 위하여 반대 토론을 이어가는 것인데, 지금 웃지 못 할 해프닝이 국회에서 일어나고 있다. 여당이 이 법안의 찬성을 위해서 필리버스터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 아이러니 하지 않는가?

) --> 

그러니깐 1+4 괴물들이 제1야당을 무시하고 날치기를 시도해서 연동형비례대표제 선거법과 공수처법을 처리하겠다는 것을 막겠다는 반대토론을 하는 것이 필리버스터인데 이것을 막겠다고 이 1+4 괴물들이 찬성 필리버스터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꼴불견인가?

) --> 

이제 괴물들이 쪽수로 밀어붙이면 이 법안들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래서 연동형비례대표제 선거법에 맞서서 한국당에서 비례대표당을 창당한다고 하니 여당에서 한국당이 비례위성정당을 만드는 것을 막겠다고 또 꼼수로 위성 정당을 막을 수 있는 근거조항을 끼어 넣겠다고 한다고 한국당 김재원 정책의장이 주장했다.

) --> 

연동형비례대표제는 이제 한국당이 비례대표당을 통해서 여당이 어느 정도 견제를 할 수 있다고 하는데 문제는 공수처법이다. 이 법안을 지난 4월 대표 발의한 권은희 의원이 공수처법에 대해서 공수처를 견제할 기능이 없다고 반대를 하였다.

) --> 

공수처법에 대해서 대표 발의를 하며 공수처 설치를 주장해 온 권은희 의원이 이제 1+4 괴물들이 수정한 공수처법에 대해서 반대 의사를 나타냈다. 공수처법에 대해 대표발의를 한 권 의원이 반대를 한다는 것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되었다는 것을 반증해주고 있는 것이다.

) --> 

) --> 

공수처법을 대표발의한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은 1+4 괴물들이 수정한 내용을 살펴보고는 고위공직자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아니라 되레 수사를 무력화시키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의원 비위도 정권의 이해관계에 따라 수사가 유야무야될 수 있다는 것이다.

) --> 

권 의원은 대표적 독소조항으로 공수처와 다른 수사기관과의 관계를 규정한 공수처법 제24조를 꼽았다. 이에 따르면 검찰이나 경찰이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고위공직자 범죄 등을 인지하면 그 사실을 즉시 공수처에 통보해야 한다, 통보받은 사건을 공수처가 수사하겠다고 나서면 검·경은 즉각 사건을 공수처에 넘겨야 한다는 것이다.

) --> 

즉 현재 검찰이 수사 중인 조국 일가 관련 의혹이나,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이나, 하명수사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도 공수처에서 넘겨라 하면 넘겨야 한다는 것이다.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아예 할 수 없게 만들고 정적만 죽이는 결과가 될 것이란 것이다.

) --> 

검찰에서 열심히 수사를 하고 있는 사건에 대해서 공수처에서 넘겨라 하면 검찰은 그야말로 닭 쫓던 개 신세가 될 것으로 검찰 기관은 의혹을 잃고, 책임감도 없이 수사를 건성으로 하지 않겠는가? 이게 말이 된다고 문재인은 생각하는 것인가?

) --> 

1+4 괴물들이 흥정해서 만들어진 공수처법안이 국회에서 이대로 통과가 되면 하명수사, 대출의혹, 감찰의혹(··)에 대해서 검찰이 열심히 수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공수처가 가져가겠다고 하면 검찰은 그대로 내줘야 한다는 것이다.

) --> 

1+4 괴물들의 공수법은 공위공직자를 철저하게 수사하려는 게 아니라 오히려 문재인을 보호할 목적으로 검찰의 수사를 무력화시키는 법으로 정권의 위협을 공수처로 방어하겠다는 법안이 되는 것이다.

) --> 

권은희 의원이 대표발의 한 공수처법은 공수처를 어느 정도 견제할 기능을 만들어 놓았다. 공수처장은 국회 동의를 얻어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 또 기소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공수처의 기소권 오남용을 견제하도록 했다. 하지만 수정안은 이를 다 삭제했다.

) --> 

이에 대해 권은희 의원은 정치적 거래로 수사의 본령을 침해했다고 했다. 이어 그는 경찰이 정당한 권한을 행사하지 않으면 검찰이, 검찰의 부족함은 공수처가 견제하는데 공수처 수사엔 아무도 관여할 수 없다” “정권 의도에 따라 공수처가 무소불위의 권한을 누릴 것이라고 했다.

) --> 

현재 법조계와 검찰 안팎에서는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아니라, ‘고위 공직자 범죄무마처가 되는 것 아니냐는 말까지 나왔다는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1+4 괴물들이 밀실에서 야합으로 무소불위의 슈퍼 권력을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 --> 

이어 법조계에선 검찰권 남용을 견제하기 위한 기구가 아니라 정권이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는 정치기구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공수처법은 문재인과 좌익들을 지키기 위한 권력기관으로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나 민변출신으로 공수처장에 앉히고 수사관도 역시 좌편향된 수사관으로 앉혀서 자유우파를 잡기 위한 정치권력기관을 만들고 있는 것이다.

) --> 

문재인은 검찰개혁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는 것이 검찰개혁을 한다고 떠들고 있다. 검찰개혁은 검찰의 수사에 간섭하지 않고 완전 정치중립과 수사독립권을 보장해주는 것이다. 이것을 무시하고 검찰이 범죄 혐의를 인지한 경우 그 사실을 즉시 공수처에 통보하도록 했는데 이것은 정권 뜻대로 수사대상에 관여를 하겠다는 것이다.

) --> 

이것은 검찰개악 중에 개악이고 정치중립성도 수사독립성도 훼손하고 정권의 입맛대로 수사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공수처장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임사권을 쥐고 있는 것으로 현재 검찰총장과 별반 다르지 않다.

) --> 

공수처가 검찰을 견제하기 위해 만들어지고 있는데 공수처에 대해서는 견제장치가 하나도 없다는 것이다. 이것은 대통령과 같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고서 정적들 죽이는데 사용될 것이 불을 보듯이 뻔하다는 것이다.

) --> 

그러므로 한국당과 자유우파 국민들은 연동형비례대표제 선거법보다 공수처법을 막기 위해 강력하게 투쟁을 전개해야 하는데 한국당 국회의원들도 우선 자기들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걸린 선거법에만 총력을 기울이는 것으로 보인다.

) --> 

21대 국회의원에 당선이 되어도 공수처법으로 인하여 그 국회의원 임기를 제대로 채울 수 있는 야당 의원들이 있을까 우려가 되는데 우선 공수처법을 막을 방안을 강력하게 마련해야 한다.

) --> 

그렇지 않으면 야당의원들이 국회의원에 당선되더라도 공수처로 인하여 임기도 채우지 못하고 모두 처벌되고 저들은 재보궐 선거를 통하여 개헌선을 확보하여 사회주의 개헌으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역사 속으로 보내고, 문재인이 말한 대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사회주의 나라로 끌고 갈 것이다.

) --> 

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