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과 노무현도 탄핵을 받아야 하고 더민주 의원들도 탄핵을 받아야 한다.
더민주 강령에서 대한민국 영토에 대해서 노무현과 김정일이 10·4 선언으로 합의했던 ‘서해평화협력지대(서해평화지대’)와 ‘노동당’를 빼려던 더민주 ‘신강령’이 무산됐다. 당대 강경파와 당 대표 후보들이 ‘정체성 훼손’이라며 반발하여 이를 그대로 복원시키기로 했다고 한다.
당 강령 전문에서 ‘노동자’를 삭제하고 ‘서해평화협력지대(서해평화지대)’를 빼지 못하게 하였다며 김종인 비대위 대표는 ”’노동자‘라는 단어 하나 빠진 것 갖고 난리 치는 정당으로는 집권 못한다”며 “정체성에 매달려선 영원히 집권을 못한다”고 했다.
더민주가 ‘노동자’라는 단어에 집착하는 것은 북한 노동당의 정체성을 지키겠다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다. 북한의 노동자의 이익을 대표하며 노동자의 계급투쟁으로 노동자를 대변하는 곳이 북한이 아니던가?
더민주 김종인 비대위 대표는 노동자를 대변하는 정당으로는 집권할 수 없다고 본 것이지만 당 대표 후보들은 노동자를 빼면 당 정체성이 훼손되는 것으로 보았다. 노동자만 대변하는 정당이라면 북한 노동당과 무엇이 다르다는 것인가?
김종인 비대위 대표는 “‘노동자’라는 단어 하나 빠진 것 갖고 난리 치는 정당으로는 집권할 수 없다. 우리는 계급정당이 아니다”라며 “더민주가 노동자를 위해 지금까지 뭘 한 것이 있느냐”고 말한 것으로만 봐도 더민주의 노동자 집착은 북한 노동당의 2중대라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이렇게 북한의 2중대 노릇하는 더민주 당 대표 후보인 이종걸과 김상곤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주장하고 나섰다. 필자가 보기에는 탄핵을 받아야 할 사람들은 더민주라고 본다. 북한 노동당 2중대 역할을 하면서 무슨 대한민국 대통령을 탄핵을 주장하는 것인가?
이종걸은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5일 광복적 경축사에서 ‘건국절’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이 헌법 전문에 명시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 계승을 정면 부인, 사실상 헌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렇다면 더민주당이 연방제 통일을 추진한다는 6·15,10·4 남북정상공동선언을 계승 발전한다는 것은 헌법을 위반한 것이므로 이종걸 주장대로라면 더민주도 탄핵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 헌법 제 4조에는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더민주의 연방제 통일을 계승발전 한다는 것은 헌법을 위반한 것이다.
탄핵을 받아야 할 사람들은 김대중과 노무현 그리도 더민주 의원들이라는 것을 똑바로 알아야 할 것이다. 우리 헌법을 위반하고 북한과 연방제 통일을 하겠다고 선언을 한 것은 분명한 탄핵감이었다.
박근혜 대통령이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 건국절이란 단어를 사용했다고 탄핵감이라면 연방제 통일을 추진하겠다는 김대중과 노무현 그리고 그의 정신을 계승하겠다는 더민주 의원들은 더욱 탄핵을 받아야할 대상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그리고 8·15를 건국절로 하자는 것은 옳은 판단이라고 본다. 광복절이란 기쁨과 슬픔의 역사를 간직한 것이지만 건국절은 대한민국이 건국된 날로 온전히 기쁨만 있는 날이기 때문에 광복절보다 건국절이 더욱 대한민국을 위해서 좋은 것이라고 본다.
그리고 임시정부가 설립된 날이 건국절이라고 한다면 왜 대한민국을 건국하고서 독립운동을 하는 모순 된 짓을 한 것인가? 대한민국이 건국되었다면 우리가 독립운동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이 건국되고서 독립운동을 우리가 지금까지 하고 있는가?
임시정부는 나라를 빼앗기고 대한민국 국민들의 구심점 역할을 하기 위해 임시로 정부를 구성한 것이다. 이것을 온전한 건국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대한민국 건국절은 1948년 8월 15일로 하는 것이 맞다. 그러므로 광복절에 건국절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절대적 탄핵감이 아니다.
박 대통령을 탄핵하기에 앞서서 본인들은 대한민국 헌법을 얼마나 잘 지키고 있는가를 한번 바라보기 바란다. 국회의원은 헌법 제46조 1항에 국회의원은 청렴의 의무가 있다. 2항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 3항 국회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국가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 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할 수 없다. 고 되어 있다.
이것을 제대로 지키는 더민주 의원들이 몇 명이나 된다고 더민주 당 대표 후보들이 대통령을 탄핵을 주장한단 말인가? 이종걸, 김상곤의 잣대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면 故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은 사후라도 탄핵을 받고 동작동 국립묘지에서 부관참시형을 당해야 할 것이다.
김상곤이 ‘불통’과 ‘권의주의’를 꼽으면서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 의사를 묻지도 않고 사드와 같이 군사주권 문제를 자의적으로 행사했기 때문에 이는 위법이라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고 했다.
그렇다면 북한에 마구 퍼다 주어서 핵을 개발하게 하고 장거리 미사일을 개발하도록 도와준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은 위법한 통치가 아니었는가? 지금 그들로 인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사드 배치 결정을 하게 되었는데 사드 배치 결정을 자의적으로 한 행위는 탄핵을 받아야 하고 사드를 배치하도록 원인을 제공한 자들은 그럼 탄핵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것인가?
김대중, 노무현이 북한에 마구 퍼다 줄 때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 의사를 묻고서 한 것인가 그들도 자의적으로 북한에 마구 퍼다 주어서 핵과 장거리 미사일 개발을 하게 했으니 사후라도 탄핵을 받아서 전 대통령 지위를 박탈해야 하고 김대중은 동작동 국립묘지에서 이장을 해야 할 것이다.
탄핵을 진짜로 받을 사람들이 누구를 탄핵하겠다고 주장을 하는 것인지 개가 웃을 지경이다. 국민으로부터 탄핵을 받을 정당은 ‘노동자’ 라는 단어를 삭제하는 것이 당 정체성을 훼손한다고 삭제를 반대하며 북한 2중대 같은 짓을 하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자의적으로 서해평화협력지대(서해평화지대)를 김정일과 합의한 것이 더 탄핵감이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김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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