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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태 세월호 특조위 위원장을 처벌하라!

도형 김민상 2015. 5. 3.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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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신분으로 반정부 불법 시위하는 이석태 세월호 특조위원장을 처벌하라!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 포함 상임위원 5명은 올해 1월 1일 제정된 세월호 특별법에 따라 정무직 공무원이다. 이들이 지금 세상에 희한한 짓을 하고 있다.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서 정치적 중립 의무를 갖고 있다. 더욱이 이 법 제66조에는 공무원의 '공무 외 집단행위 금지 의무'가 있다. 

 

세월호 특별조사위원장인 이석태 위원장은 좌파 성향을 갖고 있는 분으로 애시당초 중립을 기대하기는 틀린 인사였다. 그의 경력을 보면 ▶2011년 참여연대 공동대표, ▶2008년 시민평화포럼 공동대표, ▶2004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민변), ▶2003년 노무현 대통령 비서실 민정수석실 공직기강비서관, ▶2000년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회 위원장, ▶1999년 한겨레신문 사외이사 등을 거친 좌파 인사이다.

 

이런 인물을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으로 앉히려고 야당이 세월호 특별법에서 야당과 세월호 유가족이 원하는 인물을 위원장으로 추천하기를 원했던 것이다. 좌편향 인물이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으로 앉아서 정부의 시행령을 철회하라고 지금 광화문에서 불법 농성을 하고 있다.

 

세상에 장관급 고위 공무원이 거리로 나와서 대통령에게 결단을 하라고 불법시위를 하면서 외치는 나라가 지구상에 어디 있답디까? 이 위원장은 27일부터 "해수부가 내놓은 시행령은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며 광화문 이순신 장군상 아래서 불법 농성을  벌이고 있다.

 

이런 그를 새민련 문재인 대표가 29일 서울 광화문 불법 농성장을 직접 찾아가서 만나서 시행령 폐지에 대해서 대화를 나눠고 있는 사진을 조선일보가 5월 1일 전했다. 야당 대표가 국법을 위반한 공무원을 만나서 그와 정부 시행령 폐지를 논하고 돌아다니는 짓이나 하니 재보궐 선거에서 전패를 당하는 것이다.

 

새민련 문재인 대표가 이석태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을 29일 만났으면 이제 제자리로 돌아가서 세월호 진상조사를 전 국민들이 객관적으로 인정할만한 조사 결과를 내놓라고 권면은 하지 않고 이들과 뜻을 같이 하는 짓이나 하니 이게 제1야당의 대표가 할 짓이란 말인가? 

 

29일 새민련 문재인 대표와 무슨 얘기를 나눴는지 이석태 위원장은 30일 기자회견을 한 후 "해수부 시행령 철회 특조위 시행령 채택"이라는 현수막을 들고 청와대 쪽으로 행진을 시도하다가 이를 막아서는 경찰과 대치하기도 했다. 이 불법시위에는 이 위원장을 비롯해 박종운·권영빈 상임위원도 함께 참여했다.

 

이렇게 좌편향 인물이 만든 특조위 시행령이 과연 국민들의 객관적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시행령으로 필자는 보지 않는다. 그러므로 특조위 시행령을 채택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다. 시행령에 문제가 있으면 어느 한쪽을 것을 채택하라고 불법시위를 할 것이 아니라 두 안을 놓고서 국민들이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시행령을 만들어 내면 되는 것이다.

 

이석태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이 조사한 세월호 진상조사를 국민들은 불공평하게 생각을 한다. 세월호 유가족과 반정부 세력들의 입장만 대변하고 그들에게만 만족을 주는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필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유감을 표하는 바이다. 

 

이석태 위원장이 세월호 유가족의 추천으로 위원장 자리에 올랐어도 국민들이 모두 인정할 수 있는 조사가 이루어져야지 세월호 유가족과 반정부 세력들에게만 만족을 주는 조사 발표가 이루어진다면 국민들이 저항을 불러 올 것이고 또 다른 국론분열을 일으키게 될 것이다.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이 이렇게 한쪽으로 쏠린 정치적 의견을 공개적으로 피력하고 정무직 공무원의 지위를 망각하고 불법시위를 하는 것은 국민들의 또 다른 저항만 불러 올 것이고 이런 특조위에서 내놓은 조사 결과에 대해서 누가 인정을 하겠는가?

 

세월호 특조위를 정치투쟁단체로 만든 이석태 위원장을 당국은 처벌하기 바란다. 또한 공무원 신분을 망각하고 반정부 불법시위를 하는 것에 대해서 법치와 기초질서확립 차원에서 엄중하게 처벌을 해야 할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세월호 유가족들의 요구를 대부분 수용해서 원하는대로 정부조직체계를 뒤흔드는 다소 무리한 요구도 받아 들였다. 박근혜 정부는 세월호 세자만 들어도 기가 죽는 모양이다. 시행령은 정부의 고유권한이다. 이것까지 폐지를 요구하고 특조위에서 만든 시행령으로 진상조사를 하겠다는 것은 특조위가 정부 위에 군림하여 점령군 행사를 하겠다는 것이 아닌가?

 

세월호 유가족과 특조위는 정부에서 보수세력이 반대하는 것에도 세월호 유가족 편에서 거의 다 수용하였다. 세월호 인양에 대해서 처음에는 세월호 유가족들이 반대를 하였다, 그래 놓고서 이제와서는 수천억원의 국민 혈세를 들이고 또 다른 희생자가 발생할 수도 있고, 많은 시간을 허비하면서 또 다른 국론 분열이 될 수 있는 세월호 인양을 요구해서 정부에서 인양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가 자신들이 만든 시행령을 일점일획도 고치지 못한다며 정부 시행령을 폐기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정부조직이 아닌 민간조직이 하는 짓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정부는 절대로 시행령만은 이들에게 양보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세월호 유가족이나 특별조사위원회는 절대로 정부 위에 점령군 행사를 해서는 안 된다. 세월호 침몰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해상교통사고이다. 청해진 해운의 잘못으로 인한 해상교통사고에 대해서 정부가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는 것이나 정부가 도의적 책임을 느끼고 세월호 유가족 입장을 대부분 수용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석태 특조위 위원장이 반정부 불법시위를 하면서 자신들이 만든 시행령만 고집하는 것은 좌편향 된 사고로 반정부를 부추기려는 조사 결과를 내놓기 위한 것으로 보이므로 정부는 더 이상 양보하는 것만 능사가 아님을 알고 반정부 불벌시위를 하는 이석태 위원장과 삼임위원들을 조속히 수사하여 처벌하고 다른 분으로 위원회를 이끌게 하기 바란다.

 

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