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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먹는 것으로 불장난 한다.

도형 김민상 2011. 6. 20.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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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먹는 것으로 불장난 하는 곳은 민주당과 선권위다.

 

민주당은 오세훈 시장의 " 무상복지 포퓰리즘 확산을 막아달라"며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 청구를 지지한 것에 대해 민주당 이인영 최고위원은 "아이들 먹는 것을 같고 불장난하는 일은 그만하라"고 맹공을 퍼부었다.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는 "정체불명의 괴단체가 주민투표를 청구하자 마자 이를 사실상 배후조종한 오 시장이 무슨 출사표를 던지듯 기자회견을 자청했다"며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서울시민의 민생을 볼모로 삼는 모습이 안쓰럽고 안타깝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박영선 정책의장도 "이번 주민투표로 182억원을 쓰면서 밥을 못먹는 아이들을 굶기려고 한다"고 억지주장을 했다. 오 시장은 진짜로 밥을 못 먹는 아이들에게 선택적으로 밥을 먹여주겠다는 것으로 무조건 묻지마식의 전면 무상급식을 반대할 뿐이다.

 

민주당이 이렇게 주민투표에 대하여 반발하는 것은 무상급식이 자당 복지정책의 기초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밀려서 무상급식이 주민투표에서 반대에 걸리면 자당 무상복지 정책이 다 줄줄히 퇴진을 당하여 국민을 무상으로 선동선전 하는 짓을 못하기 때문에 민주당이 집단 반발하는 것이다.

 

현재 대한민국은 민주당의 묻지마식 무상복지 선동질에 중병을 앓고 있다, 민주당의 무상보육, 무상의료, 반값 등록금 선동질로 나라와 국민의 주머니는 거덜나게 되어 있다. 조세정의에서 많이 가진자에게 세금을 많이 거두고 적게 가진자에게는 적게 거두어서 적은 자들을 도와주는 것이 올바른 조세 정의를 실천하는 것이다. 

 

소위 많이 가진 자들에게는 국가에서 세금으로 지원을 해주지 않는 것이 조세정의 차원에서도 맞는 정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의 보편적 묻지마식 무상복지 정책은 가진자나 못가진자나 다 정부에서 무상으로 지원을 해주자는 것으로 완전히 사회주의 정책을 그대로 답습하자는 것이다.

 

대한민국이 종북좌파 사회주의 공화국이 되는 것을 막겠다고 연일 종북좌파들과 선봉에서 전투를 하고 있는 오 시장을 비판하는 것은 사회주의 공화국 건설에 가장 걸림돌로 등장했기 때문이다. 국민이 무상급식을 찬성한다고 생각하면 왜 오 시장을 민주당이 비판을 하겠는가?

 

국민들은 무상급식을 반대한다고 보기 때문에 민주당이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를 지지하고 찬성하는 오 시장을 강력하게 비판하고 나선 것이다. 여기에 선관위까지 가담하여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를 방해하고 나섰다.

 

선관위는 "주민투표하세요" 투표참여 독려가 선거법 위반이라고 유권해석을 하고서 주민투표 선거법 위반 행위를 특별단속을 하겠다고 오 시장과 서울시민들을 협박하였다. 무상급식 투표운동은 1년이하 징역이나 5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서울시민을 공개적으로 협박을 하고 있다.

 

국민 65%가 전면적 무상급식을 반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서울시 의회를 장악하고 있다고 서울시에서 반대하는 전면적 무상급식의 조례를 통과시키고 예산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 서울시가 기존 추진하던 사업 예산을 감축내지 삭제 조치를 하였다.

 

그리고 서울시가 반대하는 무상급식 예산은 증가하여 통과시켰다. 이런 횡포에 맞서서 서울시가 추진할 수있는 것은 주민투표 밖에 없다. 이것을 주민들의 적극적 동참으로 80여만영이 서명을 하여 서울시에 주민투표를 청구한 것이다.

 

이것을 놓고서 민주당은 오 시장을 비판하면서 먹을 것으로 불장난을 한다고 비판을 하고. 선관위는 투표하세요라고 투표참여 독려를 하면 선거법 위반이며 1년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고 서울시민들을 협박을 가하고 있다.

 

이것이야 말로 민주당과 선관위가 먹을 것으로 불장날질을 하고 있는 것이고. 선관위는 업무를 직무유기 하는 것이다. 선관위가 투표율을 올리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하메도 불구하고 투표하세요 투표참여 독려행위를 선거법으로 다루겠다는 것 자체가 선관위가 고유업무를 직무유기 하는 짓이다.

 

선관위가 어떻게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에서 투표하세요 독려를  선거법 위반이라고 하는지 참으로 이상한 논리를 주장하고 있다. 투표에서 투표하세요를 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는 분명히 위헌소지가 있다. 또한 국민의 참정권을 빼앗는 행위이다.

 

필객들의 주민투표하세요라는 표현의 자유도 박탈하는 행위로 반 민주주적 률이다. 서울시민들은 누구나 이번 주민 투표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투표 독려할 권리도 있다. 이것을 막겠다는 것부터가 이미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은 공정한 률에 의하여 치러지는 주민투표가 아니고 주민투표를 말살시키려는 고도의 술책을 선관위가 나서서 자행하고 있는 것이다.

 

세상에 이런 경우가 어디 있는가? 주민투표를 하는데 주님들이 투표하세요 독려가 선거법 위반으로 1년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것이 가당키나 한 말인가? 서울시민들은 전부 투표에 참여하라고 독려할 권리가 있다고 보는데 서울주민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김민상